대부분의 개원의 원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개원초에 이런 내용이 숙지가 안되어 있어서 좀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개원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도움 되시라고 제가 아는내용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바로잡아주시고, 첨언할 내용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로스 (Gross) - 세전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것
2) 네트 (Net) - 세후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것
ex)
(세전) 연봉 1억 -> 4대보험, 소득세등 제외하고 근로자는 월 658만원 가량을 실수령하게됩니다.
(세후) 월급 2천 ->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소득세를 포함해 약 3500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퇴직금 별도)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고민하시는게 직원 (부원장 포함) 급여를 Gross 로 할거냐, Net 할거냐 일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편하고 싶다, 돈관계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 그로스
조금 귀찮아도 어떻게든 돈 아끼고 싶다 -> 네트
이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가 거의 다 그로스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로스가 가장 기본적인 급여 지급방식입니다. 연봉 5000, 연봉 1억 등으로 얘기할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실수령 금액) 을 지급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급여 지급방식입니다.
사실 병원업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유독 병원업계만 네트 방식의 급여지급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개원하면서 노무사를 만나면 대부분 그로스로 진행하라고 많이 권할겁니다. 아무래도 그로스로 진행하는게 노무사들 이 편합니다. 할일이 거의 없어요 -_- 연장근무시간, 인센티브, 추가 근무날짜 이런거만 병원에서 정리해서 보내주면 바로 계산 끝나기 때문인데요..
급여주는 사업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스나 네트나 별 상관 없습니다. 네트가 세금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노무사들이 싫어하느데, 사실 그거 하라고 매달 사용료 지불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돈내는 입장에서 노무사 업무량 증가는 저희가 신경쓸 사안은 아니고, 뭐가 사업주 입장에서 좋을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스가 확실히 돈관계는 깔끔하긴 합니다. 저도 개원전에는 이게 무슨차이가 있나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급여 주는 입장에 되어 보니까 쉽게 이해 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실수령 급여를 2천만원 가량 받던 부원장님이 3개월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그로스의 경우라면
1) 부원장님께 매달 실수령 금액 2000 지급, 4대보험료 약 400, 소득세로 매달 110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됩니다.
2) 부원장님이 3개월간 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급여는 세전 기준 총 1억 5백만원 가량이 됩니다. (3500 x 3)
3)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냈던 세금에서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1)에서 냈던 매달 1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는, 이 부원장님이 같은 급여수준으로 1년동안 일을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한건데, 3달만 일하고 퇴사하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기준 세율이 더 적은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4) 그래서 사업주가 먼저 돌려받은 이 세금을, 퇴사하는 부원장님에게 전달해 주면, 부원장님이 이 돈으로 다음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발생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원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종의 직원들 급여 지급시에도 가장 깔끔한 지급방식이 바로 그로스입니다.
반면, 네트의 경우라면
3)에서 발생하는 세금 환급액을 사업주가 꿀꺽하게 됩니다.
실수령하는 급여를 계약하는게 네트제이고, 부원장이 내야할 세금까지 보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네트제는 중도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비용지출을 아낄 수 있는 제도인것이고,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풀로 근무한다면 네트나 그로스나 차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중도퇴사를 할 경우 네트제를 엄격하게 지킨다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본인이 실수령할 금액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트제로 운영하는곳이 많긴 합니다.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부원장의 입장에선, 퇴사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서 일한 후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져간 환급액 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전 직장 사업주와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 1년안에 여러군데 이직을 하거나, 혹은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버는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네트계약을 했다면 실수령 금액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증가하는 소득세 만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하튼, 결론은 네트제가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부원장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급여체계라는겁니다.
네트제가 지출을 줄이는데 항상 유리한거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센티브 때문인데요,
네트제에서 인센티브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방사선사의 경우,
네트 실수령 320 + 씨암 인센티브 세후 60만원 이라고 할때
실수령 320에서 380으로 올라갈때 소득세 구간이 높아지면서, 사업주가 내야할 세금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걸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가 좀 귀찮아지는겁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는 도수치료사가 있다고 한다면, 네트제로 계약해서 실수령이 5-600을 넘어갈때 내야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은 네트제로, 인센티브는 세전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가능은 한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직원들도 본인이 실수령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되서 불만이고
세금이나 기타 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정신없어집니다.
그래서 네트라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모든걸 네트로, 그로스면 모든걸 그로스로 맞추셔야 합니다
<결론>
마음이 편하고 싶다, 돈관계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 그로스
조금 귀찮아도 어떻게든 돈 아끼고 싶다 ->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