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이나, 세무 회계 증여에 관련된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 법인을 잘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은 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아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거니,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의원을 개원하시는 모든 원장님은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됩니다.
(의료기관의 법인화가 안되는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투자할때 보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고, 특수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보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 기장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돈의 입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의 사업자 통장으로 쓰는 계좌에서 일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거나, 혹은 출처를 정확히 알수 없는 소위 블랙머니 등이 일부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대출금을 갚거나 혹은 돈이좀 필요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 하더라도, 이게 세무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생길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결산했을때 돈이 1원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이걸 다 찾아내서 정확히 회계를 맞춰야 하기에 세무사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이 100% 내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황정음이 본인이 주식 100% 를 소유한 개인 법인에서 50억? 정도를 인출해서 코인투자했다 날린 후 원금을 다시 법인에 갚았지면,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장점 외에는 굉장히 큰 불편함들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의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 세금때문인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실제로 여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자별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내가 병원에서 1년간 세전으로 총 10억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45% 최구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이라 실제로 약간 다른 수치긴 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곱창집을 여는 로망이 있어서, 이에 사업자를 하나 추가개설해서 운영했고, 이 사업체에서 세전 1억의 수익이 났다고 했을때
병원과 곱창집 모두 '개인사업자'라면, 이소득이 합산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10억 + 곱창집 1억 이 합산되어서 결국 최고세율을 맞게 되는거죠
만약 곱창집이 법인사업자였다면, 1억에 대한 법인세율 대략 10% 정도만 부담하게 되는거니 세금으로 뜯기는 액수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개인사업자로 내면 곱창집 수익의 절반인 5천이 세금인건데, 법인을 세우면 천만원만 나가는거죠.
2. 투자 하려는 경우
법인은 개인과 세금적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법인으로 투자하는게 세율적으로 굉장히 유린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벌으들인 돈을 개인으로 빼오는건 별개의 문제지만 분명한건 당장 내야하는 세금이 법인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는거고, 그 말은,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돈으로 재투자를 할수가 있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명의로 100억짜리 건물을 매수해서, 1년간 월세 소득이 5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건물을 매수하려면 임대사업자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걸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면, 월세 소득이 또 병원 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다시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이소득은 개인소득과 분리되어서 법인세율을 따로 적용받기에,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고 이돈을 다른곳에 재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겁니다.
3. 증여 하려는 경우
법인의 종류중 하나인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법인은 바로 이 주식회사 인건데요, 바로 이런 특징이 증여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자본금을 만들어 법인을 하나 세우고, 법인의 주주는 자녀들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만 내가 되게 세팅해놓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문제때문에 자녀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인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2-30년이 지나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올랐을때,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가치도 오를것이고, 법인의 주식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있을겁니다. 이런식으로 법인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