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은 '연차를 수당에 녹인다' 는게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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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건 1편에서, 법정연차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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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라는건 사내에서만 쓰는 오프, 휴가 와는 다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이며, 엄격하게 법률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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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입사 첫해에는, 한달 일할때마다 1개씩, 그리고 입사 1년 1일째 그다음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라는건, 내가 근무해야 하는날 쉴수 있는 권리와 같고, 쉬어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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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사업장에 인원이 적거나, 혹은 부서별로 인원이 적은 경우 연차를 주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간호가 2명밖에 없는데, 연차로 빠져버리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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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좋은 방법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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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휴무로만 지급해야 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발생하는 연차를 돈으로 보상해줄수도 있는거라,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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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간호조무사의 급여가 세후 27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이 급여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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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실수령으로 똑같은 270만원을 받더라도, 여기에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간호조무사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는 부여를 안하는게 아니라, 연차는 발생하는데 이걸 돈으로 지급한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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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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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이네? 연차안주고 급여도 똑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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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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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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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원무과 직원의 급여 실수령액이 23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이따 연차수당을 다 포괄하려면 1년 15개에 대한걸 12개월로 나눠서 한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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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수령액이 230만에 대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가깝다면, 연차수당을 녹이는 순간 최저시급아래로 시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 급여가 어느정도 여유 있는 직종에서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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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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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원장님들이 레지던트때 휴가 없이 일했었다고 상상해본다면 할 수 있을까요?

휴가, 연차 없이 일을 한다는게 아마 상상이 안되실겁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자기계발이 되거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 반복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 개원하실때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몸을 갈아 사업체를 키우는 멋진 스타트업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하는 병원은 3D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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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직원들에게 QOL 이 정말중요하구요 그중에서도 특히 더더 중요한게 바로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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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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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쯤이었던거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는걸 금지한다는거구요. 이거 알고계신분들이 많진 않은데 언제일진 모르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될겁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괄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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