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때문에 비급여 치료 하던 자리에 내성발톱이나 발톱무좀 샵인샵으로 넣는거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시던데요 그런분들 위해서 정보 가져와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미팅하고 조건 조율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생산성이 생각보다 별로인듯 해서 저는 안했었는데,
이번에 관리급여 이슈도 있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통사항
발톱관리 직원 급여는 초임자의 경우 세전 280 내외 ,
경력있고 매출 잘 올리는 경우 400~450까지도 발생 (인센티브 포함시)
보통 발톱관리 직원 2~3인으로 순환근무
<A 업체>
순이익이 났을때만 비용 청구 -> 순이익의 30%,
순이익 안나면 비용청구 없음
풋케어 체어, 레이져 치료기, 각종 소모품등은 병원에서 구매
직원 급여 - 병원에서 지급
즉, 모든 물품 비용, 직원 급여까지 병원에서 지출하고, 모든 지출 합산해서 총 매출에서 차감한 후 순이익이 났을때 그에 대하여 30% 만 청구
청구 기간은 제한없음 - 병원 내에 풋케어 사업 지속하는한 비용은 매월 지속적으로 청구
경영난 등으로 조기에 사업 종료시 (풋케어 사업 종료) 위약금 없음
풋케어 담당직원 퇴사시, 새 직원 구인은 본사에서 채워주는 조건 (신규직원 교육 or 경력직 )
즉, 대표원장은 풋케어 담당 직원 구인 전혀 신경 안써도 되는 조건
*마케팅 별도 - 마케팅 업체 연결해준다
*부가세 별도이기에, 순이익 30% 에서 부가세부분 3% 발생
*대략적인 매월 수수료 및 순이익
직원 3명 써서 월매출 5천 나왔을때,
직원 급여 3명 세전 대략 1200
마케팅, 부대비용 및 소모품 등 대략 800
세전 3천 남았을때 -> 30% 계산시 -> 900, 부가세 포함 990지출
순이익은 대략 세전 월 2000
<B 업체>
매출액의 40% 청구 -> 매월 흑자 적자 상관없이 매출액의 40%
풋케어 체어, 레이져 치료기, 각종 소모품 등 모든 지출은 풋케어 업체에서 지출
직원급여 - 병원에서 지급
직원 인센티브 - 풋케어 업체에서 지급
즉, 직원 급여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풋케어 업체에서 지급하고, 초기 세팅에 필요한 시설 및 소모품까지 전부 풋케어 업체에서 지불
경영난 등으로 조기에 사업 종료시 (풋케어 사업 종료) 위약금 있음
풋케어 담당직원 퇴사시, 새 직원 구인은 본사에서 채워주는 조건 (신규직원 교육 or 경력직 )
즉, 대표원장은 풋케어 담당 직원 구인 전혀 신경 안써도 되는 조건
*마케팅 포함 - 병원 공식블로그에 포스팅 올려줌 + 일반 블로그에 후기성 바이럴
*부가세 별도이기에, 매출액의 40% 에서, 부가세 부분 4% 추가발생
*대략적인 매월 수수료 및 순이익
직원 3명 써서 월매출 5천 나왔을때,
직원 급여 3명 세전 대략 1200
마케팅, 부대비용 및 소모품 없음
5천 매출에 대한 40% 수수료 -> 2000 , 부가세 포함 2200 지불
5000 - 1200 (직원급여) - 2200 (수수료)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