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개원을 할때 가장 어려운것중 하나가 바로 직원 구인입니다.

어떻게 유능한 직원을 데리고 올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노무 관련 용어를 익히는겁니다.

이걸 모르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어떻게 줄건지, 휴무를 어떻게 줄건지에 대한 '방식' 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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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근무 수당은 급여에 포괄해서 지급

2) 법정연차는 급여에 녹이고 휴가를 년에 1주일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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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이런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직원 구인 및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없게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 하시는거 같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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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무사가 아니라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있으면 댓글로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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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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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프라는건, 일반적인 회사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지인분들이 '나 오늘 오프야' 라고 얘기하는건 많이 못들어보셨죠? 보통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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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는 기본적으로 평일에만 근무하는 주5일제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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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로 근무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6일중 5일만 근무하는경우가 많고 나머지 하루를 휴무하는걸로 해서 이렇게 쉬는 날을 오프라고 표현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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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도, 병원 운영은 주 6일이지만, 근무는 이중 5일을 한다고 표현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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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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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건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날에 -> 급여를 똑같이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이구요 그래서 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오프라는건 법에는 없고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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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까지 주6일로 일하는 병원에서 주5일로 근무하는 A 직원 근무스케쥴은 아래처럼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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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

근무

오프

근무

근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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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연차 하루를 사용한다면 아래처럼 될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

근무

오프

연차

근무

근무

그러면 이 직원은, 월화 근무하고, 수목 쉬고, 금토 근무해서 이번주에는 주 4일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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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연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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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하는 글에 보면 '법정연차 지급' 이라는 내용이 종종 눈에 들어오실건데요,

법으로 정한 연차를 정확하게 다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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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는 1달 근무할때마다 1개씩 발생하구요, 입사 1년 1일째부터는 월단위가 아니라 연단위로 한번에 15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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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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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 연차 1개 발생

3월 1일 -> 연차 1개 발생

4월 1일 -> 연차 1개 발생

...

12월 1일 -> 연차 1개 발생 // -> 여기까지 연차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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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월 1일 -> 연차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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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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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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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하는 글에 보면, 간혹 '법정연차 지급' 이라는 말은 없고, 1년에 휴가 3일, 혹은 휴가 7일 등으로 나와있는경우가 있는데요 (부원장 구인하는 메디게이트에 이런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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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휴가와 위에서 말한 연차는 다른개념입니다.

둘다 근무안하고 쉬는건 똑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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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인 내용이고 휴가는 해당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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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준다는 말은, 법정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것과 같구요

위 3번에서 적은것처럼 입사 첫해 월에 1개, 입사 1년 1일째 15개 주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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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일 혹은 7일 등, 사업주가 정한 만큼만 쉴 수 있게 하는걸 보통 '휴가를 준다' 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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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에서 연차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라고 했고, 그러면 법적으로 발생하는게 보장되어있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실건데

-> 연차에 대한 보상비를 급여에 미리 포함해버리는게 바로 포괄임금이라고 하구요 이걸 '연차를 급여에 녹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부분은 다음글에서 이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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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컨설팅 없이도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컨설팅을 안끼고 혼자 하는 원장님들은 위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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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끼고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정도는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급여가 어떤식으로 발생이되고, 어떻게 계산되어 나가는지 대표원장님이 모르면 무조건 직원과 분쟁이 생길수밖에 없고 직원한테 휘둘리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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