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개원을 할때 가장 어려운것중 하나가 바로 직원 구인입니다.
어떻게 유능한 직원을 데리고 올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노무 관련 용어를 익히는겁니다.
이걸 모르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어떻게 줄건지, 휴무를 어떻게 줄건지에 대한 '방식' 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1) 야간근무 수당은 급여에 포괄해서 지급
2) 법정연차는 급여에 녹이고 휴가를 년에 1주일씩 지급
등등, 이런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직원 구인 및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없게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 하시는거 같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있으면 댓글로 지적 바랍니다)
1. 오프에 대한 이해
일단 오프라는건, 일반적인 회사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지인분들이 '나 오늘 오프야' 라고 얘기하는건 많이 못들어보셨죠? 보통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오프는 기본적으로 평일에만 근무하는 주5일제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병원이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로 근무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6일중 5일만 근무하는경우가 많고 나머지 하루를 휴무하는걸로 해서 이렇게 쉬는 날을 오프라고 표현하는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병원 운영은 주 6일이지만, 근무는 이중 5일을 한다고 표현하는거구요.
2. 연차에 대한 이해
연차라는건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날에 -> 급여를 똑같이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이구요 그래서 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오프라는건 법에는 없고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월-토 까지 주6일로 일하는 병원에서 주5일로 근무하는 A 직원 근무스케쥴은 아래처럼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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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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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근무 |
오프 |
근무 |
근무 |
근무 |
여기에 연차 하루를 사용한다면 아래처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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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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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근무 |
오프 |
연차 |
근무 |
근무 |
그러면 이 직원은, 월화 근무하고, 수목 쉬고, 금토 근무해서 이번주에는 주 4일 일하게 됩니다
3. 법정연차에 대한 이해
구인하는 글에 보면 '법정연차 지급' 이라는 내용이 종종 눈에 들어오실건데요,
법으로 정한 연차를 정확하게 다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사 첫해는 1달 근무할때마다 1개씩 발생하구요, 입사 1년 1일째부터는 월단위가 아니라 연단위로 한번에 15개씩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2월 1일 -> 연차 1개 발생
3월 1일 -> 연차 1개 발생
4월 1일 -> 연차 1개 발생
...
12월 1일 -> 연차 1개 발생 // -> 여기까지 연차 총 11개
다음해 1월 1일 -> 연차 15개 발생
이렇게 되는겁니다
4. 휴가에 대한 이해
구인하는 글에 보면, 간혹 '법정연차 지급' 이라는 말은 없고, 1년에 휴가 3일, 혹은 휴가 7일 등으로 나와있는경우가 있는데요 (부원장 구인하는 메디게이트에 이런게 많죠)
여기서 말하는 휴가와 위에서 말한 연차는 다른개념입니다.
둘다 근무안하고 쉬는건 똑같은데요,
연차는 법적인 내용이고 휴가는 해당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휴가를 준다는 말은, 법정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것과 같구요
위 3번에서 적은것처럼 입사 첫해 월에 1개, 입사 1년 1일째 15개 주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3일 혹은 7일 등, 사업주가 정한 만큼만 쉴 수 있게 하는걸 보통 '휴가를 준다' 고 표현합니다.
아까 위에서 연차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라고 했고, 그러면 법적으로 발생하는게 보장되어있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실건데
-> 연차에 대한 보상비를 급여에 미리 포함해버리는게 바로 포괄임금이라고 하구요 이걸 '연차를 급여에 녹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부분은 다음글에서 이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컨설팅 없이도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컨설팅을 안끼고 혼자 하는 원장님들은 위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컨설팅을 끼고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정도는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급여가 어떤식으로 발생이되고, 어떻게 계산되어 나가는지 대표원장님이 모르면 무조건 직원과 분쟁이 생길수밖에 없고 직원한테 휘둘리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