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가 퇴직금, 다른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대표원장님 성향에 맞게 선호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현금을 최대한 내가 들고있고 싶다 -> 퇴직금
2. 당장 현금지출이 있더라도 나중에 목돈 지출할걸 줄이고 싶다 -> 퇴직연금
이렇게 구분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ex)
홍길동 직원,
입사 1년차 연봉 총 3600
입사 2년차 연봉 총 4000
입사 3년차 연봉 총 4700 -> 이후 퇴사
1) 퇴직금제도 운용한다면
입사 1년차 지출 X
입사 2년차 지출 X
입사 3년차 지출 -> 퇴사시 퇴직금 발생.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차의 3개월치 평균급여로 계산
[ (연봉 4700 / 12개월 ) / 12 ] x 36 개월 (근속기간) = 1175만원
*상여금을 제외한 단순계산입니다
3년차 퇴사시점에 1175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2) 퇴직연금제도 운용한다면
입사 1년차 지출 -> [ (연봉 3600 / 12개월) / 12 ] x 12개월 (근속기간) = 300
입사 2년차 지출 -> [ (연봉 4000 / 12개월) / 12 ] x 12개월 (근속기간) = 333
입사 3년차 지출 -> [ (연봉 4700 / 12개월) / 12 ] x 12개월 (근속기간) = 392
매해 300만원 이상 지출이 생기며 , 3년간 누적금액은 총 1025만원 지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계속 오르는 사업장 특성상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내가 계속 쥐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현금으로 좀더 많은 부를 창출할수 있는 재테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는거겠구요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진 직원이 있다고 할때 지출하는 금액이 좀더 적은편이구요, 다만 매년 일정 금액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을 좀더 소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중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현금 관점에서 보면 퇴직금 제도가 나을수 있지만, 세금까지 고려햇을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으로 300만원을 입사첫해 지불했다면, 그것도 사업장의 지출이기 때문에 첫해 세금이 15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세금부분도 고려해보시는게 좋구요
대부분 병원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긴 합니다 (DB / DC 가 있는데 대부분 DC형 합니다)
머리아파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퇴직연금 DC 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