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썼던 두개의 글에서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구요 아래 링크 다시 걸어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하신 분은 이 두가지 글을 먼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개원하고 나면, 1년에 2-3번쯤은 병원으로 날라오는 편지를 받게 될거구요 거기에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절세 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전단지를 받게 됩니다.
MSO 든 CSO 든 돈을 더 벌고,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목적인데, 영위하는 사업이 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른거긴 합니다.
1. MSO - 병원 경영 지원회사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의 엄격한 기준을 통고해야 합니다. 가장 큰게 바로 의료기관 1개소 의사 1인 개설이잖아요?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건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개원이라는게 생각보다 일이 많고 의사 혼자 다 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개설을 도와주고, 경영을 잘 할 수있도록 돕는 업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MSO 라는겁니다.
병원의 마케팅,인력관리,세무 회계 등 경영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돕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MSO 운영 방식?
이미 개원을 한 원장님들이 법인을 세우실때 바로 이런 MSO 를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왜냐? 명분이 좋잖아요. 병원 운영은 이미 내가 하고 있고 할줄 아는데, 여기에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세워서 마치 내가 아닌 '법인' 이 내 병원의 운영을 돕는 형태로 구조를 짜고, 법인에 비용을 지급하는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마케팅이구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겁니다. 병원에서 마케팅을 할때 적당한 업체를 찾아 일정금액을 지불하잖아요?
만약,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할수 있다면 이런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합(?)이 잘 맞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중간에 MSO 법인을 끼워 넣어서 차액을 남길수 있는거죠.
제일 만만한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들 하는거 같고
사실 마케팅 자리에 '경영' 관련된 내용 아무거나 가져다 써도 됩니다. 컨설팅이라는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무언가 눈에 남는 유형의것이 아니다 보니 컨설팅 해줬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많이 빼기도 합니다.
3.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절세를 하는건가?
이건, 병원을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소득세율 구간이 대부분 최고세율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능한건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래처럼 되는겁니다.
법인에서 돈을 개인명의로 빼올때 다시 세금이 붙긴 하지만, 일단 이런거 빼고 당장 내야할 세금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사업자 -> 개인으로 돈이 넘어갈땐, 급여, 용역비, 일용직 등의 꼬리표가 붙고
사업자 -> 사업자로 돈이 넘어갈땐, 세금계산서가 붙습니다. 이 돈의 명목이 뭐냐가 정말 중요한건데요,
그래서 병원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돈이 넘어갈때도 명목이 중요합니다.
처음 MSO 를 접하고 이에대해 고민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좀 생소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수 있는데
본질은 결국 위에 적힌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사업자에서 지출을 만들어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고 절세한다는 거고 그 명목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관건인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탈세범 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