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를 줘야 하는데요, 급여를 주면 꼭 '급여 명세서'라는걸 발송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면 직원 급여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노무사와 급여설정할때 업무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vs 변동
고정 -> 말그대로 고정된 급여입니다. 야간근무를 하던, 휴일 근무를 하던, 이 모든걸 급여에 미리 포함해놓으면 '고정'인거구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더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변동'으로 들어가는겁니다
즉,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급여에 공휴일 근무하는거, 야간근무하는거 이거저거 다 때려 놓고 추가급여 더 안주는 방향으로 가면 '고정'이라고 달린 부분에만 비용이 붙고, '변동' 이라고 달린 부분에는 비용이 안붙게 되는겁니다.
2. 각종 수당에 대한이해
1) 연장수당
: 하루 8시간 근무가 넘어가는 부분 + 1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 + 정해진 계약 이외의 근무 부분을 합친겁니다
월요일 9-8시 (1시간 휴식 제외 10시간 근무)
화요일 9-7시 (1시간 휴식 제외 9시간 근무)
수요일 오프
목요일 9-8시 (1시간 휴식 제외 10시간 근무)
금요일 9-1시 (4시간 근무)
토요일 9-2시 (30분 휴식 제외 5시간 근무)
이렇게근무했다면, 1주일 근무시간은 총 38시간이라 40시간을 넘기지는 않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기는 부분들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해서 월요일 2시간,화요일 1시간, 목요일 2시간 합친 총 5시간이 연장수당에 계산됩니다
그리고 우리병원의 근무 마감시간이 7시인데, 갑자기 환자가 많이와서 7시 20분에 끝났다면, 20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연장수당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2) 야간수당
: 법적으로 밤 10시~ 새벽6시 근무의 경우를 말하구요, 0.5배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수당
: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평일이 아닌날 일하는걸 휴일수당이라 합니다. (토요일은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365 병원이라면 일요일 근무가 당연하니 급여에 미리 포괄해둘것이고, 그러면 그게 '고정 휴일수당' 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갑자기 생긴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에 없던 추가근무분일것이니 그럴때는 '변동 휴일수당'에 해당 근무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4) 연차수당
: 연차를녹인다는게 바로 이부분인데요, 입사 첫해 1달 일할시 1개, 1년 1일째 15개가 나온다는 법정연차가 있는데 이걸 연차가 아닌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3. 사례로 이해해보기
다시 처음에 올라갔던 급여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고정 연장수당 -> 근로계약상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이 포괄된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부분 +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부분이 급여에 반영되어 있는거구요
고정 야간수당 -> 밤 10시~ 새벽 6시까지 근무는 없기때문에 없구요
고정 휴일수당 -> 사전에 미리 협의된 공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미리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달에 1~3회 내외로 공휴일 수당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연차수당 -> 연차를 급여에 녹여놓으면 여기에 비용이 나와있을거구요, 지금 빈카으로 되어있다는건 법정연차를 다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변동 연장수당 -> 정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7시 10분, 20분 등 늦게 끝날때가 있죠? 그런 자투리 시간이 모아진 부분이구요
변동 휴일수당 -> 공휴일 근무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괄하는게 현실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달에는 아무래도 급여를 더 받고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한거라서요. 그래서 보통은 공휴일 근무는 추가수당을 따로 지급하는데 그부분입니다.
변동 연차수당 -> 보통 직원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줄때 발생합니다
지금 적힌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되면, 노무사가 하는 말을 좀더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처음 사장이 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또 보다보면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니 적응해보시기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