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실수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 월-금 주5로 운영되는것과 다르게 병원은 월-토 주6으로 운영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케쥴이 다른곳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A를 주5근무로 뽑았는데, 수요일이 환자가 적어서 수요일 오프 주는걸로 얘기하고 뽑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에 목요일에 공휴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병원이 아예 닫으니 휴무일이 되겠죠
아마도 간호조무사 A 는 당연히 아래처럼, 수요일은 오프라서 쉬고, 목요일은 병원 휴무이니 쉬는거라 생각할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다만 모든 대표원장님, 사업주들은 아래처럼 생각하시게 될겁니다. 목요일이 휴일이라 쉬는거니 다른요일에 일해야 맞는거 아니냐구요
원장님들도 봉직의때는 수,목을 다 쉬는게 맞다고 생각하셨을겁니다. 돈을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두가지안 다 생각하는것에 따라 합리적인거구요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업주가 되시는 대표원장님들은 목요일 하루만 쉬는걸로 만들어 가는게 운영하시는데 더 유리하시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오프일을 절대로 fix 하지 마세요. 오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토 중 돌아가면서 하루 쉰다고 하세요. (보통 월요일, 토요일이 바쁘니 화-금중 하루 오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면접때부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월-토 중 5일 근무 및 하루 오프이다. 단, 공휴일이 껴있고 그날 병원이 휴무일 경우는 그날을 오프로 갈음하고 나머지 5일을 일한다"
3. 계약서에도 오프를 고정하지 마세요. 월-토중 5일 근무라 명시하세요
4. 스케쥴 근무 동의서를 받으세요. 휴무일이 고정된 스케쥴이 아니라, 월-토 6일중 5일을 매주 변경된 요일로 근무하고, 공휴일이 있다면 그날을 오프로 갈음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노무사 통해 전해들은바로는, 이런 스케쥴 근무가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근무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을 픽스해서 쉬게하는걸 권장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 업무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 이런식으로 동의서 확보 후에 유연한 주5 스케쥴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