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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⑤ CSO 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인천 너구리2026.01.25 13:43조회 124추천 3댓글 2

앞선 글에서 MSO 에 관한 내용을 올려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이번 CSO 관련 내용도 쉽게 이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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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한 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형태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가 MSO , 하나가 CS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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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는 경영지원회사, 경영조언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방면을 지원해주는 회사의 형태라고 보시면되고

CSO 는 영업 대행사인데, 일반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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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는 즉, 개원의가 납품받는 원내 주사제나 약국에서 나가는 원외처방전 약 등을 공급해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의사가 직접 차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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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 시켜서 비용이 돌아가는 구조를 그려보면 , MSO 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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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CSO 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약품을 공급받는 구조이고, 이 CSO 법인은 다른 도매업체에서 약을 받던, 혹은 약품 각 제조사에서 개별 약품을 납품받아 실질적인 도매업체의 기능을 하던, 어찌됐던 최종적으로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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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 링크 걸어둔 이전 글에서, MSO 법인 운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들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게 바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인지에 대한거였는데요. 병원의 개설자와 MSO 법인의 주인이 같은데, MSO 법인 1개가 병원 1곳과 단독으로 1:1로만 거래가 진행하는 경우라면 , 경우라면 국세청에서는 이걸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지 않고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봐서 나중에 탈탈 털릴 수 있다 라는게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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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도 동일합니다. 애써 만든 CSO 법인에서, 내 소유의 병원 1곳에서만 거래를 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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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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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CSO 법인이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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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의 메인 주주는 홍길동이고, 거래하는 병원 중 한곳이 홍길동 소유이지만, 나머지 병원 두곳이 홍길동 소유가 아니라면 그럭저럭 정상적인 CSO 업체로 봐줄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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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라면 이 구조가 가능한데, CSO라면 이런 구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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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약사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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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47조에서,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SO 지분의 50% 이상을 들고 있는 의사가 개원한 병원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구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가 생길수 있겠는데요, 개원의인 '나' 대신 아내나 자녀 등을 주주로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이게 안되는겁니다. 나와 혈육관계는 전부 특수관계인이고 나와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나를 넣던 내 가족을 넣던 전부다 안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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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SO 와는 다른 50% 지분에 대한 제한이 있다보니, 이걸 피해가는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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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의사가 문제가 되는거니, 개원의 여러명을 모아 주주를 여러명으로 구성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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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맞는 두 개원의가 만나 서로의 병원에 크로스로 약품공급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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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를 위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걸 생각해 내는것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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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대단한게 국세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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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슬아슬하게 합법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현재 법적인 요건을 '우리 생각'에 잘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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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봤을때, '적절하게 운영된 사업' 이 아니라고 하면, 전부다 탈세로 간주, 근 10년치 줄어든 세금부분을 가산세까지 물려 추징하는 사례를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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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차은우 라는 연예인의 탈세가 문제가 되어서 기사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대략 차은우의 어머니? 가 대표로 되어있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차은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그 명목은 법인이 차은우 활동을 지원한다 뭐 이런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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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정조준하고 있는게 바로 그 '지원' 인 겁니다. 실제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것이었나. 그게 아니라면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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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차리는건 현행법상 문제 될게 전혀 없구요, 법인의 주소가 장어집이든 오피스텔이든, 강화도 바닷가 앞에 펜션이든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으로 거대한 수익을 귀속시켰을때 그에 대한 명목이나 적법한 활동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걸 전부다 탈세로 본다는겁니다. 그것도 몇년 묵혀놨다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는게 무서운거죠. 법을 다 지켰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건 저희의 생각이지 세금 걷는 국세청의 생각이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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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한때 CSO 를 생각해본바 있지만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할게 아니라면 개원의가 어설프게 건드릴만한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접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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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와 다른판단을 해서 합법적으로 절세도 잘하고, 절세를 넘어 수익까지 잘 발생시키는 수완을 발휘하는 원장님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너무 높다는 판단을 했고 걸어야 하는 리스크 대비 얻을수 있는 수익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에 안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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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가 고민한 만큼 생각해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말리고 싶다는 마음에 긴글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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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좋은 정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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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기장농부

    병원의 고정적인 비의료용 소모품들 공급(처방전, 팜플렛제작, 환자설문지&주의사항 ,페이퍼타월, 장갑, 마스크, 세정제, 손소독제..), 직원들 cs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작, 인사 노무 직원 근태관리..
    직원이 20여명 이상되면 단체 유니폼 제작, 유니폼 매일 세탁, 치료실 침구류 세탁, 청소, 소독, 식사 등을 외주로 하고 법인이 맡으면 어느 정도 합법적인 법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려나요

    2026.01.25 16:36
  • 빠다코코넛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높은건지요

    2026.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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