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SO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올렸으니, 이번 글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 원장님께선, 아래 링크 걸어둔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


대부분 사업좀 한다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돈을 개인으로 꺼내오기 위한 각종 편법, 세무 기술들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의사들은 법인을 내지 못하면서, 또 소득은 높은 직종이다보니 오히려 개인에서 법인으로 돈을 보내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앞선 글에서, MSO 법인을 통해 절세가 되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실무에서도 정말로 효용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가 내린 결론은 '의원'급 원장님이 MSO 를 세우는건 너무 낭비다 라는 결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1. 의원 1개 <-> 법인 1개 의 거래는 불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

대부분 MSO 를 세우시는 원장님들은, 오로지 절세의 목적 (혹은 여기에 한스푼 더한 증여목적) 으로 법인을 세우신걸텐데요,

​

얼핏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그건 저희 생각이고... 세무서에서는 이걸 탈세로 봅니다.

​

병원의 주인이 홍길동, MSO 법인의 주인도 (=주주) 홍길동이라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봐서

병원이 법인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로 인해 아꼈던 세금을 추후에 전부 가산세까지 물려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법인의 주인 (=주주) 이 같은사람만 아니면 되지 않냐?

아내나 어머니, 자녀 등을 주주로 넣으면 증여도 되고 개꿀? 이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

법적으로는 그럴수 있는데, 세무적으로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 전부 한몸으로 봅니다. 아내를 넣건 자녀를 넣건 친척을 넣건 나와 무언가 특수한 관계인이 주주로 있으면 결국 나와 같은걸로 본다는겁니다.

​

​

​

​


2. 털수 있는 경비의 한계

​

병원에서 법인으로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까요?

​

월에 세전으로 1억씩 버는 원장님이 있다면, 세금만 5천만원씩 나갈테니.. 이걸 법인으로 한 2천만원쯤 빼면 좋지 않을까 싶을수 있는데요.

​

이전 글에서 제가, 사업자대 사업자로 돈이 오갈때는 꼬리표가 붙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적법한 항목이 아니면 그게 탈세 ,횡령, 배임이 되는겁니다.

​

병원에서 MSO 법인으로 돈이 넘어갈때, 어떤 명목으로 넘어갔는가가 중요하고, 대부분 많이 하는게 마케팅 명목일건데, 의원급에서 마케팅비로 한달에 2천만원씩 쓰는곳은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용쪽은 제외하겠습니다)

​

즉,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당연히 무언가 다른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에서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

제일 무서운건 그때그때 잡아서 혼나는게 아니라, 5년 10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털어간다는거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가 붙어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


​

3. 법인 유지비용

​

이전 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대략 50만원 내외, 법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한달에 30만원 가량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제가 하는 정형외과, 통증쪽에서 쓰는 마케팅비가 적게는 100단위에서 아무리 많아도 보통 800을 넘기기가 힘든데요,

중간으로 잡고 대략 500으로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법인에서 실제 마케팅에 관련된 지출이 전혀 없다면, 이건 당연히 가공경비로 처리되서 잡히는거라 안되고, 마케팅 명목으로 비용을 받았다면 당연히 어느정도 마케팅비에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

정말 줄이고 줄여서 법인에서 실제로 마케팅을 하며 지출한 돈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법인에 대략 400의 수익이 남게되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병원 : 마케팅 500 지출 -> 세금 250 감소

법인 : 마케팅 500 수입 - 실제마케팅비 100 = 400 수입 -> 법인세 40 지출

​

계산해보면 한달에 총 210만원 세금을 세이브할수 있네요.

​

여기에 법인 운영에 들어가는 세무사 기장료 및 비상주 사무실 운영비 30만원을 차감하면 180만원이 남습니다.

​

현실적으로 의원급 원장님 선에서 1개 법인을 통해 마케팅 명목으로 최대치로 절세할수 있는게 이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180만원을 1년으로 계산해보면 2160만원인데요, 이거를 다시 개인돈으로 가지고 보내려면 급여/ 배당 / 퇴직금 등의 형태로 뿌려야 하는데 이때 다시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되구요.

​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탈세로 잡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해볼만한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4. 그외, MSO 활용방안

​

기업부속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건비를 MSO 를 통해서 지출하고, 지적재산권을 법인이 소유하고 (병원의 상표권을 법인이 소유하고, 병원이 사용료를 법인에 주는 구조) 등 뭐 온갖 방법들이 있는데,

​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의원 1개 <-> 법인 1개 의 구조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급에서 평범하게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이 절세를 위해 감행할만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실제로 저도 처음 개원시 이런게 가능한거가 싶어서 담당 세무사님하고 많이 얘기해봤었는데, 예전에나 가능했지 요새는 경비인정받기 어렵다고 정상적인 사업하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마라 라는게 결론이었습니다.

​


5. MSO 를 하고자 한다면

​

가급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의원 1개 <-> 법인 1개의 구조가 아니라

의원 여러개 <-> 내 MSO 법인 1개의 구조라면

​

마케팅 비를 받던, 컨설팅비를 받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던, 전혀문제될게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거니까요

​

내 직원에게 사업구조를 설명하기가 조금 꺼림칙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