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SO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올렸으니, 이번 글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 원장님께선, 아래 링크 걸어둔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대부분 사업좀 한다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돈을 개인으로 꺼내오기 위한 각종 편법, 세무 기술들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의사들은 법인을 내지 못하면서, 또 소득은 높은 직종이다보니 오히려 개인에서 법인으로 돈을 보내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글에서, MSO 법인을 통해 절세가 되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실무에서도 정말로 효용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의원'급 원장님이 MSO 를 세우는건 너무 낭비다 라는 결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의원 1개 <-> 법인 1개 의 거래는 불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MSO 를 세우시는 원장님들은, 오로지 절세의 목적 (혹은 여기에 한스푼 더한 증여목적) 으로 법인을 세우신걸텐데요,
얼핏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그건 저희 생각이고... 세무서에서는 이걸 탈세로 봅니다.
병원의 주인이 홍길동, MSO 법인의 주인도 (=주주) 홍길동이라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봐서
병원이 법인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로 인해 아꼈던 세금을 추후에 전부 가산세까지 물려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법인의 주인 (=주주) 이 같은사람만 아니면 되지 않냐?
아내나 어머니, 자녀 등을 주주로 넣으면 증여도 되고 개꿀? 이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그럴수 있는데, 세무적으로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 전부 한몸으로 봅니다. 아내를 넣건 자녀를 넣건 친척을 넣건 나와 무언가 특수한 관계인이 주주로 있으면 결국 나와 같은걸로 본다는겁니다.
2. 털수 있는 경비의 한계
병원에서 법인으로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까요?
월에 세전으로 1억씩 버는 원장님이 있다면, 세금만 5천만원씩 나갈테니.. 이걸 법인으로 한 2천만원쯤 빼면 좋지 않을까 싶을수 있는데요.
이전 글에서 제가, 사업자대 사업자로 돈이 오갈때는 꼬리표가 붙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적법한 항목이 아니면 그게 탈세 ,횡령, 배임이 되는겁니다.
병원에서 MSO 법인으로 돈이 넘어갈때, 어떤 명목으로 넘어갔는가가 중요하고, 대부분 많이 하는게 마케팅 명목일건데, 의원급에서 마케팅비로 한달에 2천만원씩 쓰는곳은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용쪽은 제외하겠습니다)
즉,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당연히 무언가 다른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에서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건 그때그때 잡아서 혼나는게 아니라, 5년 10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털어간다는거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가 붙어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3. 법인 유지비용
이전 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대략 50만원 내외, 법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한달에 30만원 가량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정형외과, 통증쪽에서 쓰는 마케팅비가 적게는 100단위에서 아무리 많아도 보통 800을 넘기기가 힘든데요,
중간으로 잡고 대략 500으로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인에서 실제 마케팅에 관련된 지출이 전혀 없다면, 이건 당연히 가공경비로 처리되서 잡히는거라 안되고, 마케팅 명목으로 비용을 받았다면 당연히 어느정도 마케팅비에 관련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줄이고 줄여서 법인에서 실제로 마케팅을 하며 지출한 돈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법인에 대략 400의 수익이 남게되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 마케팅 500 지출 -> 세금 250 감소
법인 : 마케팅 500 수입 - 실제마케팅비 100 = 400 수입 -> 법인세 40 지출
계산해보면 한달에 총 210만원 세금을 세이브할수 있네요.
여기에 법인 운영에 들어가는 세무사 기장료 및 비상주 사무실 운영비 30만원을 차감하면 180만원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급 원장님 선에서 1개 법인을 통해 마케팅 명목으로 최대치로 절세할수 있는게 이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만원을 1년으로 계산해보면 2160만원인데요, 이거를 다시 개인돈으로 가지고 보내려면 급여/ 배당 / 퇴직금 등의 형태로 뿌려야 하는데 이때 다시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되구요.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탈세로 잡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해볼만한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4. 그외, MSO 활용방안
기업부속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건비를 MSO 를 통해서 지출하고, 지적재산권을 법인이 소유하고 (병원의 상표권을 법인이 소유하고, 병원이 사용료를 법인에 주는 구조) 등 뭐 온갖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의원 1개 <-> 법인 1개 의 구조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급에서 평범하게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이 절세를 위해 감행할만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 개원시 이런게 가능한거가 싶어서 담당 세무사님하고 많이 얘기해봤었는데, 예전에나 가능했지 요새는 경비인정받기 어렵다고 정상적인 사업하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마라 라는게 결론이었습니다.
5. MSO 를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원 1개 <-> 법인 1개의 구조가 아니라
의원 여러개 <-> 내 MSO 법인 1개의 구조라면
마케팅 비를 받던, 컨설팅비를 받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던, 전혀문제될게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거니까요
내 직원에게 사업구조를 설명하기가 조금 꺼림칙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