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 근무자 -> 휴일 오프 대체 동의서 (=스케쥴 근무 동의서)
이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새 주6으로 구인은 거의 안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주5로 구인하실겁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다보니, 주5근무자들은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루 씩 쉬게 하는 스케쥴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휴일이 낀 주에 있습니다
가령, 월요일이 광복절 휴무, 화-토만 근무하는 주라고 할때,
주5근무하는 직원들은, 화-토중에 하루 오프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게 아니라 전부다 그럴겁니다 아마... 사업주와 근로자는 생각이 같을수 없겠죠)
이렇게 휴일이 있는 주는, 오프를 이 휴일로 갈음한다고 하는게 바로 저 동의서입니다.
노무사한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알아듣고 관련된 동의서 양식을 보내줄겁니다.
(이런걸 먼저 말해줘서 알아서 챙기게 하는게 노무사가 할일 같은데, 먼저 물어보기 전까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안받으면 대참사 납니다 진짜로...
직원들은 오프를 요구할거고, 저 동의서 없이 일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하루 휴무를 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월요일이 휴일이면, 그날 왔어야 할 환자들이 나머지 요일에 분산해서 오기에,
나머지 요일에 환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환자는 많아지는데, 일할 인력은 훨씬더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 오프 대체 동의서는 구인시부터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받으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