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버는 2천만원과, 봉직의로 버는 2천만원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원의(사업자) 가 버는 2천만원은, 세금, 밥값, 차비, 등등 병원 운영및 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난 (=비용처리) 금액이고
봉직의가 버는 2천만원은, 세금을 제한 비용이지만, 여기에서 밥값, 차비, 자녀교육비, 집세 등등이 나가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궁극적으로 비용처리가 어디까지 되느냐가 핵심인겁니다.
개원을 하시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되는거고, 근로자가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원의의 세금,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 (병원의 총 매출 - 병원운영에 들어간 비용) x 세율
병원의 총 매출에서 병원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면, 이 금액이 바로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게된 순이익이 될겁니다. 여기서 병원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거냐가 바로 비용처리의 개념인겁니다.
원장님들께서 드시는 대부분의 식대비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하건, 병원 앞에서 김밥을 먹건, 이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건지, 친구들과 밥을 먹은건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병원 운영비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세무사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1. 식사 및 음주와 관련된 모든 비용
2. 자동차 (연 1600만원까지)
3. 월세 (직원이 거주할때만 가능)
4. 쿠팡
5.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6.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병원의 자산가치만큼만)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명품
2. 고가의 자동차 (보통 포르쉐 윗급은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3. 월세 (원장님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4. 자녀 교육비
5.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사업'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고, 병원과 관련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대표원장의 출퇴근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업용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지나치게 고가의 자동차)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거라고 하네요.
내가 지불한 금액이 사업용이나, 개인용이냐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기에, 개원을 한 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조금 더 크게 보는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