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님 퇴직금 관련 고민 하시는분들 많으시던데 내용 정리 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높게 잡을수록 비용 줄이는데 유리
4-5년 전만 해도, 의사끼리 급여는 믿음으로 퇴직금 없이 처리했었습니다. 워낙 급여가 높다보니, 여기에 퇴직금까지 더하면 천정 부지로 치솟기에, 실수령 1800으로 계약했다면, 이 금액 안에 퇴직금까지 포함된거다 라는 암묵적인 합의로 급여를 지금했었는데, 최근에 이걸 못받아들이는 봉직의들이 많아지면서 소송을 걸어 퇴직금을 타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실수령 1800을 주기로 계약했다면, 급여 실수령을 1500으로 잡고, 나머지 300을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퇴직금의 세율이 급여관련 세금중 가장 낮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실수령 1800을 급여로 주려면 4대보험 포함 약 3070만원 정도 나가는데, 1500 + 퇴직금 300을 잡으면 4대보험, 퇴직소득세 전부 계산해서 약 28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붙어 실수령액이 2000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이게 1년치가 쌓이면 2-3천만원 우습게 쌓입니다)
2) 퇴직금은 빨리주면 안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직금으로 잡힌 금액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데, 퇴직금은 먼저주면 안됩니다
의사끼리 급여 1500 + 퇴직금 300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 종류 후에 발생하는 금액이기에
퇴직금을 미리 입금한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 통장에 급여 1500 + 퇴직금 300으로 이름찍어서 1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원장이 수틀려서 소송 걸면, 1년간 신고된 세전급여 총합의 12분의 1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사시점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무조건 선지급 해달라고 한다면?
퇴직연금이란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건데, 문제가좀 있습니다.
1800을 지급할때 1500 + 퇴직금 300으로 잡은건,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건 세금을 차감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입금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300만원만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봉직의가 퇴직연금을 깨고 실수령금액을 받으려 할때
퇴직소득세가 붙으면서 이 세금분만큼 실수령액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분을 미리 지급해서 실수령액을 정확히 맞출수도 없는것이,
퇴직연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악용해서, 봉직의에게 세금관련 부분을 설명 안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씩 넣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는 대표원장님들도 계시긴 하던데...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거,,,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4) 퇴직금을 얼마로 잡아야 좋은건지?
이건, 계산기를 좀 두드려야되는데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면 글 새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댓글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