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대부분이 이걸 모르시던데요,
수습기간과 계약직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직원을 처음 구인할때, 이 직원이 짱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습직으로 몇달 일 시켜보고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수습직이라는 단어가 잘못된겁니다.
원장님들께서 원하시는게, 일을 좀 시켜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은 거라면,
다시말해서, 한달~세달정도 일시켜보고, 너무 별로면 바로 짤라버리고 싶은마음이 있다면
수습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겁니다.
계약직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말하는겁니다. 이걸 1개월이나 혹은 2,3개월정도로 짧게 설정해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의 끝남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또 합의에 따라 연장할수도 있는겁니다.
수습기간, 수습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정규직으로 고용은 하되, 초반에 업무가 미숙하여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고 해서 3개월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을하면 이런저런 말같지도 않은 여러 규제 및, 노동청 신고, 지원금 박탈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잘 하는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스탠스에서, 직원을 한두달이라도 먼저 써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습기간을 둘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는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