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시던데요, 비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비급여라는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인데
인정비급여라는건 -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인정한것
임의비급여라는건 - 말 그대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해도된다고 인정하지 않은것, 다시말해 의사들이 '임의로' 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라는겁니다
인정비급여에 해당하는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프롤로, BMAC (줄기세포) , 등이 있는거고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게 - 메뉴얼(주물럭), DNA, 태반주사, 고주파치료 (vesta같은), 힐트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임의비급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게 결국 무허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의료 신기술을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무허가 시술이 되는것이고, 이걸로 돈을 받으면 불법시술이 되는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망치로 아픈부위를 두들겨서 낫게 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고 (실제로 한의원에 골타요법이란게 있더군요) , 이걸 한번에 10만원정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임의비급여 치료인건데, 8천만원짜리 힐트레이저를 사서 10만원 받고 해주는것하고 전혀 다를게 없는거라는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인정비급여 치료에 슬쩍 '묻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주파 치료를 도수치료에 묶는 다던지 (물리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라는 명목으로), 충격파 처방을 내고 힐트레이저를 한다던지 등등.
보험사에서 위장 잠입해서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직원들이 내부 폭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치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발되어서 보험사에서 소송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모 여자 원장님, 병원에서 필라테스 교육하고 도수치료로 비용받으시다가 삼성화재에 소송걸려서 꽤 큰 금액 물어주셨다죠... )
p.s 서비스치료와는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임의비급여 치료를 0원으로 해주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통증의원에서 많이 하는 메뉴얼(주물럭) 치료나 싸소의 경우,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 행위이고 이걸 도수치료라 볼수도 있고, 도수와는 다른 마사지 개념으로 볼수도 있는데, 금액을 받지 않는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 유인행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급여' 치료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시행했을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위에서 예로든 힐트레이져 역시, 비용을 받지 않고 시행해주거나, 충격파 치료를 받았을때 서비스 치료로 시행해주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격파 비용을 받았음에도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힐트레이져 치료를 해주는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