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입장에서 제일 거지같은게... 입사 1년 1일째,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줘야 하는건데요
입사 1년째 되면 퇴직금 발생 + 미사용 연차 15개 발생 = 1.5개월치 급여
주5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 15개를 3주에 나눠서 쓰면서 마지막에 퇴사하면...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해서
거의 2달치 급여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 있나 알아봤는데, 딱 하나 있긴 했습니다.
연차 2년치를 급여에 녹이는건데요,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연차 1년치를 급여에 녹인다고 해도, 이게 입사 1년 1일차에 15개 발생하는걸 없애주는 효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1년에 걸쳐 녹이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년치를 녹이면, 입사 1년 1일차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긴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치 연차가 연봉에 녹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맞추기 어려워지는데
주 41시간 근무 기준으로 할때 세전 266만 (세후 239만원) 정도면 , 2년치 연차수당을 한해 급여에 녹일 수 있습니다.
노무 쪽 문의 결과, 이방법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닌데, 노동청 점검시 시정지시가 내려올순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긴 하나 위법한 방법은 아닌거구요.
저는 이걸 개원한 뒤에 알아서 직원들 반발이 심할게 뻔히 예상돼서 지금 바꾸긴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입사 1년 1일차에 퇴사하는거 몇번 당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