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통증의원 운영 꿀팁🔒 VVIP4. VVIP 전용게시판

1년 1일째 퇴사하는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안주는 방법

인천 너구리2024.12.02 14:46조회 188추천 3댓글 8

사장입장에서 제일 거지같은게... 입사 1년 1일째,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줘야 하는건데요

​

입사 1년째 되면 퇴직금 발생 + 미사용 연차 15개 발생 = 1.5개월치 급여

주5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 15개를 3주에 나눠서 쓰면서 마지막에 퇴사하면...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해서

거의 2달치 급여가 빠지게 됩니다.

​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 있나 알아봤는데, 딱 하나 있긴 했습니다.

​

연차 2년치를 급여에 녹이는건데요,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연차 1년치를 급여에 녹인다고 해도, 이게 입사 1년 1일차에 15개 발생하는걸 없애주는 효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1년에 걸쳐 녹이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

그래서 2년치를 녹이면, 입사 1년 1일차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긴합니다.

​

이렇게 되면 2년치 연차가 연봉에 녹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맞추기 어려워지는데

​

​

주 41시간 근무 기준으로 할때 세전 266만 (세후 239만원) 정도면 , 2년치 연차수당을 한해 급여에 녹일 수 있습니다.

​

​

노무 쪽 문의 결과, 이방법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닌데, 노동청 점검시 시정지시가 내려올순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긴 하나 위법한 방법은 아닌거구요.

​

저는 이걸 개원한 뒤에 알아서 직원들 반발이 심할게 뻔히 예상돼서 지금 바꾸긴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

입사 1년 1일차에 퇴사하는거 몇번 당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전체 댓글 8개

  • 풍풍이

    이런방법이 있군요 노무사에게 물어봐야겠네요.

    2024.12.02 15:29
  • 개업예정의

    이렇게 2년치 연차수당을 연봉에 녹여 급여를 지급하는건, 따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한 것이니까요

    2024.12.02 15:30
  • 인천 너구리

    네네, 차를 연봉에 녹이면 연차를 안줘도 되는게 맞긴 한데, 그러면 구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2회 , 여름/겨울 정기휴가 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12.02 15:38
  • 부경 개초의

    제가 알기로 저 금액까지 안갑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이 세전 206만원인데요. (9860*209)
    대충 1달에 26/12=2.16일 정도 녹인다고 하면,

    세전으로 25.5만원 정도 더 지급하면 됩니다. (9860*1.5*2.16*8)

    2024.12.02 17:31
  • 개업예정의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봉직 병원은 주6일 계약하고 연차대체휴가를 주고 있는데요.(매주 1일 쉬어 주5일 실근무)
    이런 경우에도 그럼 연차수당 자체를 안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24.12.02 20:22
  • 인천 너구리

    이게 연차를 녹인형태의 계약이구요, 근로자가 1년 1일째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 급여 줘아되는게 맞습니다

    2024.12.02 23:49
  • 인천 너구리

    하루 8시간 x 평일 5일로, 주 40시간 최저시급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맞을거 같습니다. 저희병원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한거라 (주 41시간 + @) 약간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2024.12.02 23:51
  • 우보천리

    보통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로 명시 하고

    연봉에 연차수당을 합산해서 계약 하면 됩니다 그럼

    연차수당이 매달 포함되서 지급되니 1년 1일 근무해도 15개 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 3개정도?

    이렇게 계약 상 된거라고 설명하면 .... 퇴사자 입장에서는 속았다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으니

    자~알 설명해야죠 ... 그래서 "사직서" 부터 무조건 빨리 받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퇴사 하니 못하니 할수 있으니

    계약할때 이런저런 설명안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만둘때 "사직서" 꼭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저런것들이 사직서 안받았다고 또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직서"에는 꼭 필요한 것이

    1. 퇴사 예정 날짜 (제일 중요... )
    2. 사직 사유 예) 계약 만료, 개인사정 등등 이겠습니다

    30대건 50대건 1년하고 며칠 채워서 나가면서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달라고 얘기들으면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간조 까페나 물치사 까페에

    꿀팁처럼 도는듯 합니다

    에휴 글 쓰면서도 또 열받네요....

    2024.12.03 17:01
번호제목글쓴이작성일조회추천
53첫개원 구인시 반드시 해야할것 -> 공휴일 있을때 근무 스케쥴 정리인천 너구리2026.10.02591
52세후 500만원 받는 직원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 총 얼마일까?인천 너구리2026.09.27562
51추석 연휴 풀로 운영한 365 정형외과의 매출은 얼마나 나왔을까?[3]인천 너구리2026.09.26860
50퇴직금 vs 퇴직연금, 어떤걸 해야하는지[3]인천 너구리2026.08.24391
49관리급여 도수치료 대체제 - 풋케어 발톱관리 샵인샵 계약조건 분석[7]인천 너구리2026.07.241900
48개원했는데 환자가 생각만큼 오지 않는다면....? 해결방법 3가지[2]인천 너구리2026.07.221980
47직원구인 기초잡기 - ③ 노무사 만나기 전 알아야하는 직원 급여 관련 쌩기초지식[1]인천 너구리2026.06.13952
46직원구인 기초잡기 - ② 연차를 수당에 녹이는 방법인천 너구리2026.05.281304
45직원구인 기초잡기 - ① 오프, 연차, 휴가에 대한 이해 (ft. 법정연차란?)인천 너구리2026.05.261476
44여직원 출산, 육아 휴직시 사업주는 정확히 얼마를 손해보는것일까[12]인천 너구리2026.04.231688
43[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⑤ CSO 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적인 문제[2]인천 너구리2026.01.251243
42[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④ MSO 운영의 문제점 -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인천 너구리2026.01.071054
41[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③ MSO 란 무엇인가[3]인천 너구리2026.01.051253
40[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② 법인을 만드는 이유인천 너구리2026.01.041262
39[개원의가 운영하는 법인] ① 법인 만드는 방법 (ft. 운영비용)[1]인천 너구리2026.01.03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