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연령대를 어떻게 맞출거냐, 이거에 대해 원장님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겁니다
2-30대 젊은 직원을 볼때, 누구는 병원 밝아보이고 active 해서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MZ여서 책임감 없다고 싫어하기도 하죠.
4-50대 직원은 가정이 있는분들이 대부분인 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경험이 많아서 원장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역시 호불호가 갈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거 말고 순수하게 '자본주의' 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때인데, 무조건 34세 이하의 젊은 직원으로 병원을 가득채우는게 엄청나게 이득이 됩니다.
첫번째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두번째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게 뭐냐면, 첫 개업후 3년간 직원을 점점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겠다는건데요 세무사들이 이걸 '문재인의 선물' 이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아래표만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오실수 있는데요..
제가, 이 혜택으로 개원 첫해 세금을 2억을 깎았습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2억을 차감했으니 세후 2익 수익과 같은거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수도권에 개원했을때, 34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면, 이 인원에 대해 1년에 세금을 110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걸 3년을 해줍니다. 지방은 1300만원을 깎아주고요.
이걸 계속해주는건 아니고, 개원후 3년까지 적용해줍니다. 개원 2년 6개월 차에 입사한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의 근속년수 3년까지 이 혜택이 이어지는겁니다.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직원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병원만큼 잘 사용하는곳도 드물다고 하더군요.
개원할때 직원을 10명 뽑고, 전부 34세 이하로 뽑았다면, 세금만 다음해 세금만 1억 천만원이 감면되는겁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이것도 병원 개원했을때 받을 수 있는 꽤 큰 지원금인데요, 34이하의 청년고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겁니다. 청년 실업율이 높아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직원 1명당 1년에 960만원을 줍니다. 이건 청년이라고 무조건 다되는건 아니고, 고졸학력이거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일정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위 두가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전혀 다른 기관에서 하는겁니다. 하나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깎아주는거고,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중복적용도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이로 인한 이득이 꽤 큽니다.
물론, 개원할때 가장 중요한건, 이런 금전적인 내용보다는 일을 잘할 직원을 뽑는거긴 한데요, 특별히 4-50대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34세 이하의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시는게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걸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