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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비용 아끼는 핵꿀팁 3가지 - 개원전에 꼭보세요.

인천 너구리2025.01.29 14:56조회 715추천 9댓글 7

1. 네이버 부동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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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지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한번, 네이버 부동산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컨설팅 끼고 개원하신 분들중에 네이버 부동산에 1억에 500으로 나온 매물이, 컨설팅 업자 거쳐서 2억에 1300으로 뻥튀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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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미 네이버부동산에 올려놓은 매물을, 컨설팅 업체가 병원들어온다고 작업해서 임대료 뻥튀기하는 사례인데... 이게 지금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교차로 확인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니니 계약전에 한번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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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테리어 계약전 이동가구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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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게 인테리어 입니다. 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등 각각의 공정으로 나눠 상세히 기록된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공부해도 사실 단가나 가격이 맞는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사실, 이걸 정말로 세세하게 견적을 잘뽑아서 주는게 아닙니다. 대충 평당 200 전후로 시세에 맞춰서 대강 올리고 세부내역을 이 가격에 맞게 대강 껴 넣어서 주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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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인 즉슨, 업체에서 주는 세부 내역이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 개원할 의사가 덩어리가 큰 금액을 결제하면 이거저거 넣어준다는건데 여기서 네고의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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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업체별로 가격을 비교할때, 철거비/소방/이동가구/화장실 등의 가격을 전부 포함해서 비교해 봐야 정확합니다. 특히 이동가구가 중요한데, 이동가구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가구를 말합니다. 진료실 책상, 진료실 벽장, 도수치료실 사물함, 원무 데스크 수납함 등등 이런 일체의 가구를 말하는데, 보통 인테리어업체에서 직접 만드는게 아니라 외주를 줍니다. 이 가격이 상당한데 이걸 계약전에 전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부터 을이 되기 때문에, 계약 사항 외에 뭐 하나만 더 하려고 해도 전부다 추가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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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계약서 도장전에 꼭 받아낼수 있는건 명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받아낸 상태에서 계약 완료할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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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급여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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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세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 병원 개원시 작성한 계약서는 수정이 어렵고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만들어 놓는게 정말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만한 내용을 미리 잘 기입해 놓으면 알게모르게 빠지는 비용을 정말 많이 줄일 수있는데요, 몇가지 팁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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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원장 급여 - 퇴직금 나눠서 지급 (ex, net 1800 이라면, 급여 1500 + 퇴직금 300 으로)

2) 임시공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에 미리 녹여놓기 (포괄임금제, 빨간날 근무시 추가급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년치 연차수당 급여에 녹여놓기 (1년 1일째 퇴사시 15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스케쥴근무 동의서 작성 (주5 근무자, 공휴일 있는주는 휴일을 오프로 갈음하는것)

5) 야간 근무, 연장 근무 등 추가 비용 발생할만한 사안들 전부 급여이 미리 녹여놓기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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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과, 알고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발생하는 지출금액 차이가 최소 2천만원 이상 나게될겁니다. 아직 구인 경험이 없으신분들이라면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실제 구인하면서 급여세팅에 대해서 공부해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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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첫 구인 전에 다시한번 읽고 잘 활용하시길 빕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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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개

  • 닥터노구리

    일주일전에 이 글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ㅠ
    전 의원 들어온다니 임대인이 월세 100만원 올리고, 인테리어 업체랑 지난주 계약할때 붙박이만 최대한 넣어달라하고 이동가구 옵션은 생각도 못했네요...구인은 아직이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5.01.29 18:50
  • solosolid

    이동가구 공짜로 최대한 받아내고 나머지는 견적보고 견적 안맞으면 직접 주문도 가능하도록 얘기해놔야 합니다.

    2025.01.29 20:02
  • 차차오

    주옥같은글 감사합니다. 내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2025.01.30 08:58
  • 크우라다

    3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챙기지 못했네요. ㅠㅠ

    2025.01.30 10:15
  • doc 곽철이

    녹인다는 말이 뭔지 몰라 "https://cafe.naver.com/doctorocean/236" 요거 다시 읽어보고 왔네요. 막막한 개원속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글이네요.

    2025.01.30 14:02
  • 아델레이드

    감사합니다

    2025.02.01 12:17
  • 쥬쥬쥬쥬쥬

    어떤 세무사/노무사님들께서는 부원장 급여중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금액을 정해서 주는것이 결국 병원안에 룰같은 것이고, 법적으로는 무조건 세전 금액기준이 된다고... 나중에 이걸 부원장이 신고한다면 결국 더 뱉어야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2025.04.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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