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굉장히 사소하면서 중요한거긴 한데요,
대부분 병원에서 보통 급여일을 매월 5일 아니면 10일중에 정하는곳이 많습니다.
매월 5일로 정하면 무슨문제가 생기냐..
병원직원 급여 정산을 할때, 대부분 월정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월에 (1일~말일) 발생한 부원장 진료 매출, 방사선사 씨암, 물리치료사 도수 충격파 등, 이걸 1일~ 말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다음달 월급으로 주게됩니다.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준다그러면, 1월 31일 혹은 2월 1일에 잽싸게 계산해서 2월 5일에 주면 되겠지 싶지만,
이게 휴일이 끼거나, 혹은 노무사 계산이 늦어지거나, 급여 예약이체 등록을 일찍 해야 하는 경우에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급여 줘야할 인원이 많아서 대부분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하는데, 예약이체 실행일 전날에는 취소가 되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내역을 찾아서 수정하고 싶어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10일에 지급하는게 편하구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직원 무단퇴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일단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ㅌㅌ 할 생각이 드는데, 월급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면 ㅌㅌ 하기에 조금.. 쫄리는게 있죠. 월급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네 뭐네 하지만, 당장 수중에 월급안들어와서 생계곤란해지는건 근로자니깐요.
그래서 매월 10일에 주는게 5일에 주는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소하지만 꽤 중요한 내용이라 적어봤습니다
다들 성공개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