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실때 멋모르고 그냥 근로계약서 썼다가 낭패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글 꼭 잘 읽어보세요
병원은 다른업종과 다르게 대부분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일수는 1주 6일인데, 대부분 근로자는 주5로 일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일중 5일 일하는거는 좋은데, 나머지 하루를 언제 쉬게 할거냐입니다. 방법이 두가지겠죠
1) 휴일을 고정해서 쉬게 한다
2) 직원들끼리 요일 바꿔가며 쉬게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일 고정해서 쉬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쓰이려면 무조건 2로 가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전혀 생각 안하셨다가 낭패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A,B,C 가 이렇게 화수목 고정으로 쉰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 무 문제 없어보이는데..
공휴일이 끼면 곤란해집니다.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등으로 휴무가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A 직원은 신나겠죠? 월요일도 휴일이고 화요일도 오프니 일월화 2박3일로 놀러갈 생각 하게될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월요일이 휴무가 되면 그 환자들이 언제 올까요? 아무래도 화요일에 많이 몰려오게될거라고 뻔히 예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A직원한테 오프 쓰지 말라하거나, 혹은 월요일날 쉰거로 퉁치자.. 이렇게 얘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된다는겁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스케쥴 근무 동의서' 입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요, 저희처럼 토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에서 혼용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스케쥴 근무 동의서 = 사업장의 근무요일은 6일인데, 쉬는요일은 매주 바꾸면서 5일 일하는걸로 하자
저렇게 공휴일 있는날은 근무요일에 화수목금토 5일이니까, 이 5일을 나와서 일하게 하는겁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화요일에 직원 3명이 풀로 있으니 월요일에 못온 환자들이 밀려와도 충분히 감당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케쥴 근무 동의서'가 정말 중요한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다가, 개원 후 2-3달 지나 첫 공휴일이 있을때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고, 직원한테 공휴일을 오프로 퉁치자 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직원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거니 반발할수 밖에 없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처음 개원때부터, 면접때부터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동의서도 따로 받아 놓으셔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