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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내용 총정리

인천 너구리2025.10.03 16:05조회 326추천 7댓글 4

1. 꼭 점심식사 제공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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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이 필수가 아니라 안해주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 의원은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원하는곳에서 밥먹고 오는 일반적인 화사와 다르게, 병의원은 환자가 내원하는 진료시간이 명확하게 있다보니, 직원식사를 정시에 일괄적으로 제공해서 일이 더 유연하게 잘 돌아가도록 합니다.

​

그러다 보니 식대비를 따로 주기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혹은 도시락을 사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야 진료 끝나자마자 왁 몰려가서 10분만에 먹고 조금 쉬다가 오후 진료 준비하겠죠? 나가서 밥먹고 오면 1시간 그냥 지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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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락 제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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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도시락 업체가 다있어서 전화하면 되고, 전국단위로 크게 하는 업체도 몇군데 있습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할때 대부분 8천원~1만원 사이 나오는듯 하구요

​

개수 말해주면 시간에 맞춰서 딱딱 배달해줍니다. 다먹고 도시락 잘 포개서 쌓아두면 알아서 수거해 가구요

보통은 평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샌드위치나, 이삭토스트, 김밥같은걸 배달시켜서 제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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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심 맛없어서 먹기 싫으니 돈으로 달라는 직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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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빡..치는 부분인데, 점심 제공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직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라는겁니다.

내돈내서 밥사줬는데 맛없다고 돈으로 달라그러면 그만큼 빡치는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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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를 제공하는건 병원에서 제공하는 선의고, 먹고 안먹고는 자유, 나가서 먹는다고 비용 지원해 주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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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못박아서 얘기해야 불만이 안나옵니다. 이거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개판 아사리판 순식간입니다. 누구는 배달 시켜달라 누구는 돈으로 달라 누구는 도시락 계속 먹겠다.. 느낌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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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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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중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세금을 물지 않는) 그중 하나가 식대비입니다.

한달에 20만원까지는 식대비로 밀어넣을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직원들 실수령 금액을줄때 사업주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전지출이 적어져서 적극 이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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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직원 뽑을때 대부분 연봉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같은 실수령 230만원이라도, 비과세 부분을 포함시켰냐에 따라 세전 지출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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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230 = 세전 256만원 (비과세 식대비 20만원포함)

실수령 230 = 세전 259만원 (비과세 식대비 미포함)

​

세전 지출이 3만원정도 차이나는데 직원이 20명이면 60만원이 되겠네요 (1년이면 720만원입니다)

​

그래서 직원 처음 구인할때도,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더 지급하진 않는다. 하지만 병원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제공한다" 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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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개

  • 야샤

    솔직히 돈으로 달라고 하는 직원 있으면 극혐일듯합니다.. 입장바꿔서 직장생활할때 회사에 저렇게 얘기할 생각 1도 안들었었는데.. 그걸 얘기한다는거자체가 표준편차을 많이 벗어난다는 방증입니다.

    2025.10.03 16:09
  • 개원03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원장님^^

    2025.10.03 16:26
  • 정이파

    저희는 도시락만 먹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질려해서 한달에 1번 정도 미소야 등에서 1만원 내로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배달해서 먹습니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2025.10.04 22:51
  • 연탄79

    밥먹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일줄이야....

    2025.11.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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