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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개원의 원장님들을 위한 개원용어 정리 (ft. 왕초보용)

인천 너구리2025.11.28 12:44조회 273추천 8댓글 4

봉직의에서 사업자가 되시면,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 다 알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봉직의때는 이게 무슨말인지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개원준비할때 도움되시라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들에게는 너무 쉬운 수준의 내용이니 감안해서 봐주세요

​

​

*지인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창피하고, 개원의가 좀 설명해줬으면 하는 그런 용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1. 비용처리

​

사업을 하면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 (=매출) 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출) 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세전 순이익) 이 수익에 맞게 30%든, 48%든 세율을 메겨서 최종적으로 낼 세금을 부과하는겁니다.

​

비용처리라는것은, 내가 지출한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출) 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

내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카페에서 커피를 10만원어치 사줬다고 합시다. 당연히 사업용 지출이겠죠? -> 세무사가 이걸 비용처리 합니다.

​

내가 출퇴근을 위해 그랜져를 샀습니다. 사업주 (=대표원장) 의 출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니 당연히 사업용 지출이겠죠? -> 세무사가 이걸 비용처리 합니다.

​

자, 그런데 내가 백화점에서 시계를 샀습니다. 이게 사업용 지출일까요? 진료보다 시간을 봐야하니 필요하다고 볼수도 있긴한데... 굳이 몇천만원하는 로렉스 시계가 필요한건 아닐수 있잖아요.

​

이럴때 이 비용을 사업용 지출로 잡을것인가, -> 이걸얘기할때 "비용처리" 라는 단어를 씁니다

​

내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해줬다는건, 이걸 사업용 지출로 잡았다는얘기가 되구요, 내가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


2. 소득률

​

소득률이 20%가 나와서 다행이네, 소득률이 45%가 나와서 세무사를 바꿔야겠네 이런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건데요,.

​

1번에서 먼저 설명한 "세전 순이익" 이 매출대비 몇퍼센트 인가 -> 이게 소득률입니다.

​

1년간 매출이 30억 나왔고, 지출이 20억 나왔으면 남은게 10억이잖아요?

이 10억이 내 세전순이익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세율을 메겨서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건데요,

​

​

매출(30억) 대비 지출뺀 나머지 세전순이익 (10억) 이 몇퍼센트냐 -> 33퍼센트겠죠? 그러면 소득률이 33% 되는겁니다.

​

소득률이 높다는건 -> 매출 대비 지출이 적다는 얘기겠죠. 매출이 압도적으로 너무 커서 그럴수도 있고, 지출이 지나치게 적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부원장이 많을수록 소득률이 뚝뚝 떨어지는 편이구요.

​

​

소득률이 높으니까 세무사를 바꿔야겠다

->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 매출은 이미 고정된거라 바꿀수 없을거구요, 세무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게 '지출'인데, 내가 1년동안 썼던것중 "병원 사업용 지출" 로 어디까지 잡았는지가 관건인데, 이걸 너무 적게 잡으면 소득률이 높아지니까 세무사가 능력이 없는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거구요. 그래서 이런말들이 나오는겁니다.

(ex, 내가 산 명품 시계를 사업용 지출로 잡으면 지출비용이 늘어나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시에 이런게 걸리면 줄여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때려맞게 되는거죠)

​

​


3. 네트 vs 그로스

​

​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실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네트"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급앨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그로스"

​

여기까지는 다 아실건데요,

​

일단,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은 대부분 "그로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 네트가 말이 안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라는건 1년치 내역을 모두 결산해야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거잖아요

​

근로자들도 1년동안 번 금액이 3억이라고 할때, 여기에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 몇프로, 자녀가 있으면 또 공제 들어가고, 기부하면 세액공제 있고 등등 . 이런건 모두 통틀어서 내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그동안 미리 냈던 (=원천징수) 세금과 최종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주는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

그러니까 네트는, 추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세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거라 계산이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거구요.

​

병원에서 월급받는 의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다보니, 세금부분을 줄여보고자 나온게 네트제도이긴 한데,

최근에는 병원도 그로스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4. 노무사, 세무사

​

노무사의 존재 의의를 모르는 분이 꽤 많으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

세무사는 내가 내야할 '세금' 을 담당해주시는 분이고

노무사는 내가 고용해야할 '직원' 을 담당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직원을 고용하는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도 써야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한 법도 준수해야 하고, 연차나 조퇴, 병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것도 법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맡아주는게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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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

사용자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업주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대화할때 많이 사용하구요.

​

사용자의 반대말이 근로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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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개

  • 에반 윌리엄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원 해보니 비용처리 개념이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2025.11.29 13:20
  • 장익덕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본적인건데도 잘 모르는게 많아요 ㅠㅠ

    2025.11.30 09:17
  • 십구문반

    이런 개념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항상 감사드려요

    2025.12.08 18:34
  • 르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2025.12.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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