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에서 사업자가 되시면,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 다 알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봉직의때는 이게 무슨말인지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개원준비할때 도움되시라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들에게는 너무 쉬운 수준의 내용이니 감안해서 봐주세요
*지인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창피하고, 개원의가 좀 설명해줬으면 하는 그런 용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1. 비용처리
사업을 하면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 (=매출) 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출) 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세전 순이익) 이 수익에 맞게 30%든, 48%든 세율을 메겨서 최종적으로 낼 세금을 부과하는겁니다.
비용처리라는것은, 내가 지출한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출) 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카페에서 커피를 10만원어치 사줬다고 합시다. 당연히 사업용 지출이겠죠? -> 세무사가 이걸 비용처리 합니다.
내가 출퇴근을 위해 그랜져를 샀습니다. 사업주 (=대표원장) 의 출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니 당연히 사업용 지출이겠죠? -> 세무사가 이걸 비용처리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백화점에서 시계를 샀습니다. 이게 사업용 지출일까요? 진료보다 시간을 봐야하니 필요하다고 볼수도 있긴한데... 굳이 몇천만원하는 로렉스 시계가 필요한건 아닐수 있잖아요.
이럴때 이 비용을 사업용 지출로 잡을것인가, -> 이걸얘기할때 "비용처리" 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해줬다는건, 이걸 사업용 지출로 잡았다는얘기가 되구요, 내가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2. 소득률
소득률이 20%가 나와서 다행이네, 소득률이 45%가 나와서 세무사를 바꿔야겠네 이런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건데요,.
1번에서 먼저 설명한 "세전 순이익" 이 매출대비 몇퍼센트 인가 -> 이게 소득률입니다.
1년간 매출이 30억 나왔고, 지출이 20억 나왔으면 남은게 10억이잖아요?
이 10억이 내 세전순이익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세율을 메겨서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건데요,
매출(30억) 대비 지출뺀 나머지 세전순이익 (10억) 이 몇퍼센트냐 -> 33퍼센트겠죠? 그러면 소득률이 33% 되는겁니다.
소득률이 높다는건 -> 매출 대비 지출이 적다는 얘기겠죠. 매출이 압도적으로 너무 커서 그럴수도 있고, 지출이 지나치게 적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부원장이 많을수록 소득률이 뚝뚝 떨어지는 편이구요.
소득률이 높으니까 세무사를 바꿔야겠다
->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 매출은 이미 고정된거라 바꿀수 없을거구요, 세무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게 '지출'인데, 내가 1년동안 썼던것중 "병원 사업용 지출" 로 어디까지 잡았는지가 관건인데, 이걸 너무 적게 잡으면 소득률이 높아지니까 세무사가 능력이 없는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거구요. 그래서 이런말들이 나오는겁니다.
(ex, 내가 산 명품 시계를 사업용 지출로 잡으면 지출비용이 늘어나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시에 이런게 걸리면 줄여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때려맞게 되는거죠)
3. 네트 vs 그로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실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네트"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급앨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그로스"
여기까지는 다 아실건데요,
일단,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은 대부분 "그로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네트가 말이 안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라는건 1년치 내역을 모두 결산해야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거잖아요
근로자들도 1년동안 번 금액이 3억이라고 할때, 여기에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 몇프로, 자녀가 있으면 또 공제 들어가고, 기부하면 세액공제 있고 등등 . 이런건 모두 통틀어서 내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그동안 미리 냈던 (=원천징수) 세금과 최종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주는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그러니까 네트는, 추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세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거라 계산이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거구요.
병원에서 월급받는 의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다보니, 세금부분을 줄여보고자 나온게 네트제도이긴 한데,
최근에는 병원도 그로스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노무사, 세무사
노무사의 존재 의의를 모르는 분이 꽤 많으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세무사는 내가 내야할 '세금' 을 담당해주시는 분이고
노무사는 내가 고용해야할 '직원' 을 담당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도 써야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한 법도 준수해야 하고, 연차나 조퇴, 병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것도 법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맡아주는게 노무사입니다.
5. 사용자
사용자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업주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대화할때 많이 사용하구요.
사용자의 반대말이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