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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맞는지 확인하시구요
네트워크 기관 (병원 체인점 같은것) 아니면 비해당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해볼거라 광고매체는 '인터넷 매체'로 선택했습니다
광고제작사명은, 직접하시는 경우면 본인 병원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게 작성하세요)
아래 사진처럼, 의료기관개설필증 넣어주시고
빨간박스가 중요한데요, 결국심의하는건 광고 시안입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광고 시안 사진을 올려서 심의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심의를 올릴 예정이라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관리 시스템) 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플레이스 광고소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사진 우측 빨간박스에, 제가 만든 새로운 소재 미리보기 사진이 뜹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캡쳐해서 업로드 해주시면됩니다.
작승 완료해서 제출누르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제출한 내용 확인하고, 제출자료에 이상없으면 광고 심의비용 결제하라고 연락 오는데, 가격은 55000원입니다. 결제하면 대략 2주쯤 걸려서 결과 나옵니다.
결과 승인되면 의료광고 심의필번호라는게 나오는데요,
지하철 병원광고 보면,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의123456" 이런식으로 써있는게 있습니다.
의협 광고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 번호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의료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설정으로 돌아가보면 아래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 넣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부여받은 번호를 넣어주시고 광고 등록하시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광고가 작동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의료광고 진행의 큰 틀은 지금 알려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단지건, 아파트 엘레베이터 광고건, 온라인 광고건,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의료광고 심의가 정말로 빡빡하다는겁니다.
온갖 해괴한 조건들이 다 붙어있어서 실제로 진행해보면, 별의 별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고업체들은 이런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경험치가 있어서, 규정을 요리 조리 잘 빠져나가는데, 처음 해보시는 원장님들은 많이 빠꾸 당하실겁니다.
그래도 뭐, 하면서 배우는거 아니겠습니까
빠꾸되면 빠구되는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광고 카피라이팅이나 사진을 조금씩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의료광고 심의 통과하실 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