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광고, 마케팅은 의료법에 의해 막혀있는게 많아서 규정을 다 지키면 사실상 할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문에 병원마케팅이 훨씬더 쉬운거기도 합니다. 광고의 제약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다른업종 광고하는거 보면 -_- 병의원 광고는 진짜 애들 장난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이벤트는 안하기 참 어려운 마케팅이긴 한데, 이게 불법이냐 마냐 말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정의 선물을 주고 네이버플레이스 리뷰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보기 어려워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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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
이 말이 의미하는건, 환자가 자신의 치료 경험담을 올리는 행위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라는게, 결국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했는지를 올리는것이기 때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게 의료광고 행위라 해석할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건데,
"단순하게 리뷰를 독려하며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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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설자가 네이버 리뷰 작성 시 사은품(파스 6매 또는 경옥고 스틱 하루분)을 제공한다는 안내데스크 내 입간판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공된 사은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리뷰 작성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정422 판결). |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때는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나, 작은 커피 쿠폰이나 가벼운 선물로 네이버 리뷰 후기를 유도하는건, 판례상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가 현재까지 가장 맞는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실게 있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이벤트를 잘못 활용하시면 진짜 골로갈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1) 광고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조작된 플레이스 리뷰를 쓰는거
-> 이건 진짜 빼박 의료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자체 검열에 걸려서 네이버지도상에 병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2) 플레이스에 올라온 후기를, 블로그나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에 광고용으로 사용하는것
-> 이것도 100 % 의료법 위반입니다. 사람들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받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후기를 올리는것까지는 폭넓게 인정하긴 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광고에 쓰는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플레이스에 좋은 후기가 올라온건 딱거기까지고, 이걸 캡쳐해서 다른데에서 병원광고에 이용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