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분은 밑에 4번만 보세요
제가 최근에 마케팅회사 설립하고 진행중인데, 의뢰주신 원장님들 직접 만나뵙고 얘기 나누다보니,
블로그 의료광고심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 걸려있는 기사 읽어보시면 큰 흐름잡는데 도움되실겁니다.
글쓰신분이 의료법 전문으로 하시는 오승준 변호사님인데, 제 자문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야 톱 전문가라 내용정리가 예술입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1467
블로그 광고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www.medicaltimes.com
1.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로 보건소에서 제제 들어오는건 원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문제 생긴게 아니고, 이전부터 칼로 두부 썰듯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소 공무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신고 들어오면 글 삭제하라고 협박하고..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일인데 최근 대구쪽에서 병원간에 고소고발전 시작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던거 같은데요,
여하튼 이게 이전엔 아무 문제 없었다가 최근에 문제생긴게 아니고,
원래부터 문제 소지가 좀 있었고 최근에 말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한거다 라는겁니다
2. 블로그에 작성하는 의료광고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던 방법
모든 의료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라는걸 받아야 하구요, 이 심의에서 면제되는것들이 있는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 입니다. 모든의료광고는 글자한글자까지 전부 다 심의를 받아서 올려야 하는건데, 홈페이지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 홈페이지 문구 하나 바꿀때마다 또 심의를 받아야 하는것이라 현실적인 문제가 커서 홈페이지는 예외였구요
그래서 이런 꼼수가 나온건데, 블로그를 병원 홈페이지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블로그인가요? 홈페이지인가요?
톰과 제리처럼 서로 쫓꼬 쫓는 식의 과정인건데, 이제는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삼아서 의료광고 올리는걸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 런겁니다.
3. 블로그에는 원래 병원광고를 올리는게 아닙니다
블로그 특징과 의료법 등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블로그에 주구장창 병원 홍보글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케팅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송파동 정형외과, 허리디스크 잘하는 곳은?
저희 송파동 XX 정형외과 에서는 과잉진료 없이, 투철한 진료철학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 02-XXX- XXXX
"""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 글 많이 보셨죠? 이건 빼박 의료광고인거구요. 의료기관을 홍보하는거니까요
블로그는 원래 이렇게 쓰시는게 아니에요. 병원을 홍보하기 보다는, 블로그 글을 쓰는 '의사'의 명성을 알리는 겁니다. 병원을 광고 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상식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상식을 쓰면서 '많이' 보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병원" 에 갈지 보다, 어떤 "의사" 를 찾아가야 할지를 고민할때 블로그를 많이 찾게 되구요, 의사를 홍보하는것과 병원을 홍보하는건 다른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병원 '사업체'에 대한 브랜딩이라기 보다는, 원장님 개인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 에 더 가까운 매체입니다.
4. 의료광고 심의 규제에 걸리지 않고 블로그 사용하는 방법
1) 병원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안됩니다. 특히 전화번호 절대로 넣지 마세요. 이건 네이버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2) 병원에 대한 홍보를 올리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치료법도 우리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진다~~ 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런 증상에는 보통 이런 주사를 쓰고, 이런 효과가 있다~~ 라는 식으로 '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의학내용' 을 풀어주시면 되는겁니다.
이걸 본 환자들이 어라? 이렇게 치료가 되는거구나, 이 의사가 설명잘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끔 만들면 되는겁니다.
3) 나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든환자가, 내가 있는곳을 알수 있게 블로그에 별도 게시물로 병원정보를 적는겁니다. 혹은 프로필에 간단히 적어두는 식으로요. 이건 게시물이 아니죠? 혹여나 추후에 문제생기면 이부분만 지워버리면 되는거겠죠? 블로그는 원래 이렇게 이용하는겁니다. 모든 게시물에 주구장창 병원 사진이랑 전화번호 건다고 환자들이 이거보고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5. 보건소 딴지걸렸을때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내가 아무리 의료법 준수하고 의료광고 피해서 게시물 작성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신고들어가면 골치아픈데요, 대부분 경쟁병원에서 신고하는거긴 합니다.
특히 저희같은 의료기관은 심평원과 보건소가 슈퍼갑입니다. 절대로 대들면 안됩니다 ㅠㅠ 이사람들도 세세한 규정을 다 아는게 아니고, 민원들어온거 해결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서 끝내려고 하는거구요.
이럴때는 정확한 판례나 규정을 찾아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하셔야 합니다. "저희병원 블로그에는 의료기관 홍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의료광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상식을 올린거라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한번 살펴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통하고 무조건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답이없습니다 ㅠㅠ 봐달라고 싹싹 빌어야죠 ㅠㅠ
요새 이게 좀 큰 이슈인거 같고 다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땐 원래 있던거고 별 문제될것도 아닌데, 이런 이해가 부족한 업체 쓰시던 분들은 좀 난감하시긴 할거같네요 ㅠ
이 글 읽어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