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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 고가 vs. 저가차량과 테슬라 사이버트럭

세무법인 나은2026.09.18 15:44조회 107추천 0댓글 9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

많은 원장님들께서 꾸준히 문의 주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리스/렌트가 아닌 자차 기준 내용입니다. ^^

​


■ 규제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세법에서는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2)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규정하며 연간 경비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 그리고 승용이 아닌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

​

■ 규제 내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1.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 강제됩니다. (연간 20%씩)

2.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총비용(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

​

■ 실전 사례 : 차량가액 2억 vs. 차량가액 5천만원

​

26년 1월 1일에 아래 가액의 차량을 각각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차량 공통적으로 유류비,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비용은 연 500만원이 들었고, 운행일지는 미작성한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차량가액 2억원

차량가액 5천만원

- 감가상각비 (20%)

4천만원

1천만원

- 차량 관련비용

500만원

500만원

총 차량 관련 비용

4500만원

1500만원

1차 한도 test (총 비용 1500만원)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비용 부인

1500만원 이하

→ 비용 부인 없음

2차 한도 test (감가상각비 800만원)*

800만원 초과

→ 533만원 비용 부인

800만원 초과

→ 200만원 비용 부인

최종 비용 인정액 (비율%)

967만원 (21%)

1300만원 (87%)

* 2차 한도 test로 부인된 각각의 533만원과 200만원은 이후 감가상각비 한도가 남아있는 해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고가 차량일수록 규제 구조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시어 업무사용비율을 높인다면 부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 테슬라 사이버트럭

​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문의가 많아 특정 차량의 경비 처리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이버트럭은 '트럭'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세법상 규제 대상인 승용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의료기기/비품처럼 4년간 정률법으로 한도 없이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

​

과세병원을 영위하시는 원장님이라면, 해당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 구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또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전체 댓글 9개

  • 니싱

    사이버트럭 사면 그럼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는건가요?

    2026.09.18 16:16
  • 매기간다

    그런 뜻으로 읽히네요. ㄷㄷㄷ

    2026.09.18 18:21
  • 인천 너구리

    헉 사이버트럭이 이런게 있었군요 ㄷㄷ

    2026.09.18 18:58
  • 개원03

    사이버트럭은은 화물차라 업무용으로 전액 비용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다른원장님들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구요 ㅎ
    근데 탈 엄두가 나질 않네요...아싸라...ㅠ

    2026.09.18 19:59
  • 세무법인 나은

    네,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라는 분류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

    2026.09.19 09:08
  • 연지연지 연지

    화물자동차인데 병원 업무와 상관성이 인정되는건가요?? 물류업이나 이런게 아니어도 관계없는건가요?

    2026.09.19 12:12
  • 세무법인 나은

    맞습니다.. 겉면 시트지를 활용한 광고효과 까지 많은 원장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2026.09.19 13:50
  • 세무법인 나은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4년간 정률로 감가상각 해야하는 것 이외에 세법상 적용되는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액 한도도 적용되지 않고, 차 관련비용 총 한도 1500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사업 관련 구입한 2억짜리 트럭이라면, 4년 정률인 0.528 곱하여 연간 1억 560만원이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6.09.19 14:35
  • 세무법인 나은

    네, 화물차는 주로 물류나 제조업 등에서 많이 쓰이지만, 세법상 특정 업종에만 한정되거나 보건업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를 출퇴근이나 세미나 참석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듯, 화물차 역시 동일한 업무 목적(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6.09.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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