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한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개원 후 병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인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인건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급여신고 여부에 따른 유불리는 단순히 봉직의에게 주는 급여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3.3% 사업소득 지급이 아닌, 일반 상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① 급여지급에 따른 현금유출액
② 4대보험 사업자분 납부
③ 퇴직급여 유출
④ 봉직의 종합소득세 NET정산(의료업계관행)
⑤ 비용처리 절세효과
ⅰ. 순현금유출액의 계산
1. 급여지급에 따른 현금유출액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는 관행상 실수령계약(이하 “NET”)을 하는데, 실수령액을 계약조건으로 결정한 후 그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역산하여 급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NET 1,000만원 급여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전급여(14,356,625원)에서 봉직의의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후 1,000만원을 이체하게 됩니다.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공제액도 각각 4대보험공단 및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원장님 현금유출액은 세전급여액만큼(14,356,625원)이 됩니다.
2. 4대보험 사업자분 납부
사업주(원장님)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징수한 직원의 4대보험료와 같은 금액만큼을 얹어서 직원분 4대보험료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금액의 현금유출(1,015,705)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직급여 유출
사업주는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간단하게 지급한 급여의 1/12(1,196,385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산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쉽게 예상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 봉직의 종합소득세 NET정산
의료업계 관행인 NET계약을 하게되면, 봉직의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분 또는 환급분을 원장님께서 부담하거나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제 없이 1년을 전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봉직의 연말정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환급액은 원장님 현금흐름의 순유입이 됩니다. (NET 1,000만원 기준 환급액 2,472,788원)
*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고, 중도퇴사나, 원천징수세율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매월 급여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및 의료비 지출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5. 비용처리 절세효과
위 ①~④의 일련의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지출하신 일부 금액은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원장님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소시킵니다. 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장님 종합소득세율 42% 가정).
NET 1,000만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 표의 금액처럼, 실제 원장님 순현금유출액은 8,176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ⅱ. 소득구간별 비교
위에서 계산된 순현금유출액을 원장님 종합소득세율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세율별 봉직의급여신고 증분표(퇴직금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NET급여별 원장님세율에 따른 순유출액과, 100만원 NET급여 증가시 연간 순유출액 증가분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NET급여계약을 1,000만원 한 경우로서 원장님 종합소득세율이 42%라면, 순현금유출액은 연간 81.8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100만원을 신고하게 되면 현금순유출이 91.7백으로 9.9백만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매월 인센티브 100만원을 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 연간 순유출은 12백만원이며 이는 9.5백만원보다 큽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저세율 구간의 경우 급여를 미신고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유리한 구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은 40%(종합소득금액 연간 3억원 초과)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전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봉직의 급여를 숨김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월 나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급여신고 누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해에 납부하는 원장님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고하는 경우가 높은 확률로 유리하므로, 의사결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 표는 아래와 같이 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세율별 봉직의급여신고 증분표(퇴직금 별도지급)
NET급여로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유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NET 500 = 급여 500 / 퇴직금 40은 별도)
ⅲ. 마치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급여신고는 누락없이 전액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일부 계산에 사용한 가정 설명을 누락한 부분이 있고, 원장님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