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MSO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시거나,
MSO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나 주주라 할지라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다가는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SO 법인에 누적된 잉여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설계안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4가지 회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주주 배당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주 배당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장님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2. 임원 퇴직금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데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 인정됩니다.
비교적 높은 한도와 더불어 퇴직금은 원장님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세율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현저히 낮은 실질세율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 법인이 임원을 위해 불입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인정되는 점도 자녀에게 지분 증여시 등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손금(경비)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자녀법인에게 1억원 증여 (차등배당)
MSO 법인의 주주로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자녀법인을 참여시킨 후,
MSO 법인이 주주 배당을 시행하되,
주주들 지분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자녀법인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 방식입니다.
이익을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증여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이익 증여분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법인은 수취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10% 또는 20% 수준으로 비교적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보다는 낮아 자녀 세대에게 이익을 저율 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개인'이 아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간접증여 방식이며, 자녀 법인에서 자녀 개인에게로의 회수방법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6억원 회수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MSO 법인 주식을 6억원 어치 증여한 후,
최소 1년 뒤*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해 법인의 현금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으로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당초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되어 이월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 6억원이 다시 당초증여자인 원장님에게 귀속된다면 위 일련의 거래들이 부인되고 원장님께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며,
상법개정에 따른 이슈와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른 세법상의 여러 쟁점들이 팽배하므로, 위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세한 논의 후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MSO 법인의 잉여 자금 회수는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 법인의 자금 상황, 주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세밀하게 실행해야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또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