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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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시거나,

MSO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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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나 주주라 할지라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다가는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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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MSO 법인에 누적된 잉여 현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설계안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4가지 회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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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배당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주 배당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장님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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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퇴직금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데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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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한도와 더불어 퇴직금은 원장님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세율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현저히 낮은 실질세율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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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임원을 위해 불입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인정되는 점도 자녀에게 지분 증여시 등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손금(경비)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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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법인에게 1억원 증여 (차등배당)

MSO 법인의 주주로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자녀법인을 참여시킨 후,

MSO 법인이 주주 배당을 시행하되,

주주들 지분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자녀법인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차등배당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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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증여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이익 증여분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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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법인은 수취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10% 또는 20% 수준으로 비교적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보다는 낮아 자녀 세대에게 이익을 저율 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개인'이 아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간접증여 방식이며, 자녀 법인에서 자녀 개인에게로의 회수방법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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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6억원 회수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MSO 법인 주식을 6억원 어치 증여한 후,

최소 1년 뒤*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해 법인의 현금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으로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당초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되어 이월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 6억원이 다시 당초증여자인 원장님에게 귀속된다면 위 일련의 거래들이 부인되고 원장님께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며,

상법개정에 따른 이슈와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따른 세법상의 여러 쟁점들이 팽배하므로, 위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세한 논의 후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MSO 법인의 잉여 자금 회수는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 법인의 자금 상황, 주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세밀하게 실행해야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또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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