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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는 각자의 특수관계인을 교차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병의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인건비 처리 전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다.

그 대상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교차로 직원 등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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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없이 형식적으로 급여처리만 할 경우 조사시 경비가 부인되며,

특수관계인이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수행한 업무 대비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으로서 적정 임금과의 차이는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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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거부터 각 납세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서

교차 인건비 허위 계상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있었다.

아래는 교차 인건비를 확인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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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달되고 있는 해명 안내문은 과거 신고 안내문상 경고가

실제 사후검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실제로 근무 사실이 없는데 경비처리 목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맞다면,

어설프게 소명을 시도하기보다 조속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세무조사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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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비처리를 위한 허위 인건비 계상은

국세청의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조사가 시작되면 직원 명단에 대표자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사팀은 실제 근무여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한다.

실제 근무를 입증하려면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기본이고

출퇴근일지, 명함, 주변 직원의 진술 등 정황 증거까지 갖춰야 조사팀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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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 등 가족을 서로 다른 병원에 교차로 취업시킨 구조라면

직원 심문만으로도 실제 근무 여부가 쉽게 드러나며,

한쪽 사업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쪽 사업장으로도 문제가 곧바로 파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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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재해두고

SNS 홍보 및 원내보조 등의 업무를 재택근무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단순 마케팅 및 원내업무보조가 아닌 구체적인 마케팅 결과물(직접 재작‧게시한 홍보물) 및

비품주문내역, 인사관리내역 등 업무성과 및 결과를 상세히 준비해두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해두는 것도 실제 근무를 뒷받침 해줄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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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금 해명 안내문을 받은 원장이라면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허위 계상이라면 수정신고로 조기에 정리하고,

실제 근무가 맞다면 급여대장부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까지 증빙을 다시 한번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수관계인 인건비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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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의 적정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을 시

02-3453-0203

세무법인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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