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대체취득을 계획 중인 개원의나

과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라면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

​

​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다.

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그 밖의 경우는 종전처럼 3년이다.

​

​

​

​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

즉,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

​

​

​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도 개정되어,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전까지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

​

​

​

​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내의 임대주택 관련 개정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

종전 규정에는 임대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기한 없이 이어졌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양도기한 요건을 신설하고,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대상은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과

단기민간임대주택(6년)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

​

​

​

일반적인 경우는 27년말까지 양도해야하나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주택은 공고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가가 있었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며,

각 날짜와 27년 말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이 양도 기한이다.

​

​

​

​

('하편'에서 계속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