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대체취득을 계획 중인 개원의나
과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라면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다.
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그 밖의 경우는 종전처럼 3년이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도 개정되어,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전까지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내의 임대주택 관련 개정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종전 규정에는 임대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기한 없이 이어졌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양도기한 요건을 신설하고,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대상은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과
단기민간임대주택(6년)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27년말까지 양도해야하나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주택은 공고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가가 있었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며,
각 날짜와 27년 말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이 양도 기한이다.
('하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