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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사도 되나요?

매기간다2026.09.20 15:49조회 107추천 0댓글 3

개원해서 돈을 벌다보면, 매일매일 지출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향후 세금 등을 내고 나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버는가? 이게 의외로 가늠이 잘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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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원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사업소득과 지출, 그리고 대출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건 사업용 통장과 개인통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많은 개원이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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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허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때 자금출처 조사를한다고 하죠. 뿐만아니라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소명을 해야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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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사업자대출로 10억을 받았다고 하고 이 10억을 경비로 사용을하고, 사업소득을 한통장에 계속 적립을 해나갑니다. 빚을 갚지 않고, 사업소득을 최대한 축적하고 그걸가지고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사업자대출금은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자가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게 없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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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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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사업소득의 몇프로.. 그러니까 향후 세금, 사업자대출 상환 등을 고려할때 사업소득의 몇프로만이 실질적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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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서 집사야되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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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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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개

  • 인천 너구리

    아 저도 이거 비슷한 고민해봤던적 있는데 아직 집살 고민을 진지하게 안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건 세무게시판에 올리면 세무사들이 좀더 정확한 답변 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ㅎㅎ

    2026.09.20 22:21
  • 뷔퐁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만 안 사면 되는걸로 압니다. 어차피 사업소득이랑 대출이랑 엄청 녹아 있어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2026.09.22 13:28
  • 세무법인 나은

    사업자대출 목적에 맞게 사업에 용도로 정상 집행되었고, 이와 별도로 누적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세금 납부, 생활비 지출, 기존 부채상환 등의 자금 유출이 반영된 이후의 순잔액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투입된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택 취득자금의 정당한 자금 출처로 소명될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CZPRlzp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6.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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