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8월 3일, 예고되었던 2027년 귀속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최근 어느 해보다 개정사항이 많았으며,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오늘 글에서는 저희 병의원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10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리한 변화는 파란색으로,
불리한 변화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혜택 종료
올해까지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경우,
1명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방 우대
현재 일반 의료기계장치 투자(수도권의 경우 대체투자 한정)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투자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수도권: 10% (변동 없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우대지역 등 세부 지역구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3.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인정금액 상향
현재는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기준금액이 3만원(경조사는 20만원)입니다.
해당 기준금액이 27년부터는 5만원(경조사는 3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축의/부의를 크게 하셨어도 20만원까지만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원내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재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2027년부터는 2.2%로 낮아집니다.
* Gross 지급 조건이시라면 영향이 없으시겠지만,
Net 조건으로 채용하신 경우라면 동일 실수령액 기준 세전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장님께 유리한 변화입니다 ^^
5.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배제
병원·약국을 가업으로 승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재는 병원·약국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병원·약국 가업 상속은 공제가 배제됩니다.
6. 청년 관련 세액공제
①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현재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에는 12%의 요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청년(15~34세)에게는 소득과 관계 없이 1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상향
병의원 원장님의 당해년도 매출이 5억원 이상이시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께서는 현재는 연 1천만원을 한도로 다음의 공제율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17%
202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7천만원인 경우에도 청년(15세~34세)이라면 17%의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개원 초기에는 투자비용으로 결손 또는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개원 초년차 청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7.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원장님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데요,
2027년 과세기간분부터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8. 혼인 세액공제 종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하여
원장님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9. 과세병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 및 요율 축소
과세매출이 있으신 원장님들 중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율 1.3%, 연간 한도 1천만원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공제율 1.2%,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10. 자녀 관련 세액공제
①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2026년까지는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신 원장님들께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2027년부터는 해당 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미취학 아동 학원비 범위 축소 - 영어유치원 공제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께서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에 한정하여 공제대상 학원비 범위가 축소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유지됩니다. (인당 300만원 한도 동일)
다만, ‘영어유치원’은 관행적인 명칭일 뿐 법적으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법」에 따른 어학학원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원장님들과 관련된 2027년 귀속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내용은 추후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