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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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예고되었던 2027년 귀속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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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근 어느 해보다 개정사항이 많았으며,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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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오늘 글에서는 저희 병의원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10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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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변화는 파란색으로,

불리한 변화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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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고용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혜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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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경우,

1명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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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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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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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의료기계장치 투자(수도권의 경우 대체투자 한정)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투자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수도권: 10% (변동 없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우대지역 등 세부 지역구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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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인정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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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기준금액이 3만원(경조사는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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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금액이 27년부터는 5만원(경조사는 3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축의/부의를 크게 하셨어도 20만원까지만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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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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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재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2027년부터는 2.2%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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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 지급 조건이시라면 영향이 없으시겠지만,

Net 조건으로 채용하신 경우라면 동일 실수령액 기준 세전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장님께 유리한 변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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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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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을 가업으로 승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재는 병원·약국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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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병원·약국 가업 상속은 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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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관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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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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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에는 12%의 요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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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청년(15~34세)에게는 소득과 관계 없이 1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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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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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원장님의 당해년도 매출이 5억원 이상이시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께서는 현재는 연 1천만원을 한도로 다음의 공제율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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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7천만원인 경우에도 청년(15세~34세)이라면 17%의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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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초기에는 투자비용으로 결손 또는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개원 초년차 청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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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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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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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과세기간분부터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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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인 세액공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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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하여

원장님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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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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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병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 및 요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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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매출이 있으신 원장님들 중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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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제율 1.3%, 연간 한도 1천만원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공제율 1.2%,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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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녀 관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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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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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는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신 원장님들께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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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해당 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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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미취학 아동 학원비 범위 축소 - 영어유치원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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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원장님께서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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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에 한정하여 공제대상 학원비 범위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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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유지됩니다. (인당 300만원 한도 동일)

다만, ‘영어유치원’은 관행적인 명칭일 뿐 법적으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법」에 따른 어학학원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원장님들과 관련된 2027년 귀속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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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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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글은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내용은 추후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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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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