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연 200만원의 노란우산공제를 개원 초기에 가입해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임의해지 하지 않는다면 장점이 더 큰 상품입니다.
세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납입기간에는 고액의 세액을 절감받고 수령시에는 저액의 세액만 납부하는 원리인데요,
확실한 절감효과가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직장인에게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스스로 만드는 유사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퇴임·노령 등 상황에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공제제도입니다.
원장님들께는 폐업 후 재개원 자금, 또는 은퇴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할수 있으며,
보건업의 소기업 기준은 매출 15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입니다.
매출 15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초과 시 신규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준을 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시길 권합니다. (가입 후 기준을 넘어서는 건 문제 없습니다.)
연중 개원하신 원장님이라면, 매출은 1년 환산 매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세무상 이익: 소득공제 혜택
원장님의 소득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소득금액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소득금액 6천만원~1억원 이하 : 4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납입금이 전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듯 200만원 내고 약 84만원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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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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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억원 원장님 |
400만원 |
400만원 |
국세(24%)·지방세(2.4%) 합계 연간 약 105.6만원 세금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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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2억원 원장님 |
200만원 |
200만원 |
국세(38%)·지방세(3.8%) 합계 연간 약 83.6만원 세금 감소 |
4. 납입금액
월 5만원~1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소득금액 1억원 초과구간에 속하시므로 연 200만원에 맞춰 월 17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5. Best Scenario — 은퇴·폐업 시 수령 (법정사유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기본적으로 원장님의 "높은 종합소득세율"과 "종합과세되지 않는 퇴직소득세율"의 세율차이만큼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납입할때는 고율로 아껴지고, 수령할때는 저율로 부과되어 전체적으로 세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 않고 은퇴 또는 폐업시에 수령하시면 해당 수령금은 원장님의 사업소득등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 소득금액 2억원 원장님께서 연간 200만원씩 총 5년간 1천만원 납입 후 폐업으로 1천만원 수령한 경우
(복리이자 없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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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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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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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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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효과 절감액 (41.8%) |
83.6만원 |
83.6만원 |
83.6만원 |
83.6만원 |
83.6만원 |
4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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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수령시 납부액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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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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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41.36%) = 이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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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만원 |
6. Worst Scenario - 임의해지 주의
많은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시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16.5%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원금손실만 없다면 이 세율 차이만큼은 여전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애초에 노리던 세율차이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의 실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의해지 않고 퇴직/폐업시까지 유지하신다면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