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금·퇴직연금의 경비 처리 핵심과,
자칫 놓치기 쉬운 퇴직연금 수수료 등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원장님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1: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2: "퇴직금 없기로 했다"는 약정의 효력
간혹 채용 시 "우리 병원은 퇴직금을 주는 대신 월급을 더 얹어준다"거나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직원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법적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3: 네트제(세후 계약)와 퇴직금 기준
직원과 세후 얼마로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항상 세전 급여입니다. 퇴직금 역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일시금) 및 퇴직연금(DB, DC) 비교
퇴직금은 크게 ①일시금 지급과 ②DB 확정급여형, ③DC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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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식 |
비용처리 시점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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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일시금)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직원 퇴사시 |
원장님 계좌에서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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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 DB형 |
매년 납입시(한도 有) |
사외적립(납입) 후 원장님이 자금을 운용, 운용 수익/손실 원장님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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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연금 DC형 |
매년 연간 총급여 X 1/12 |
매년 납입시(한도 無) |
사외적립(납입) 후 직원이 자금을 운용, 운용 수익/손실 직원 귀속 |
3. 병원 입장에서의 DC형 퇴직연금의 장점
① 퇴직금 지급 총액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연봉은 근속연수가 쌓이면서 올라갑니다. DB형·일시금은 "가장 급여가 높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근속연수를 곱하는 반면, DC형은 급여가 오르기 전, 보다 낮은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미리 떼어 적립하기 때문에 통상 퇴직금 총액이 더 적습니다.
② 일시금 부담이 없고, 매년 납입하는 시점에 바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DC형은 매년 납입(외부 적립)하는 그 시점에 바로 필요경비 처리됩니다.
직원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고 한번에 경비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퇴직 전이라도 매년 분산해서 비용처리되는 점과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4. 퇴직연금 가입 시 누락되기 쉬운 경비 — 퇴직연금 수수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립금이 원장님 통장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통상 사업주인 원장님이 부담하고, 원장님께서 따로 이체하는 수수료비용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신 원장님이라면 이 수수료 이체내역을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어 경비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