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FOMO 와서 못견디겠습니다 -_-
투자 수익생겼을때
국장 주식은 아직까진 면세이나... 국장은 ...
미국 주식은 양도차액의 22% 분리과세, 배당금은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소세 포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코인투자로 번 수익은 세금 없는거 맞나요!?
다시한번 불장 씨게 오는거 같아서 들어가보렵니다
아 FOMO 와서 못견디겠습니다 -_-
투자 수익생겼을때
국장 주식은 아직까진 면세이나... 국장은 ...
미국 주식은 양도차액의 22% 분리과세, 배당금은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소세 포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코인투자로 번 수익은 세금 없는거 맞나요!?
다시한번 불장 씨게 오는거 같아서 들어가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폐지(또는 유예)로 사실상 확정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금투세와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로 한 사항이라 약간 다른 성질의 세금입니다.
현재, 가상자산도 논란은 있으나, 선거공학적으로 2년 유예정도가 접점을 찾는 형태로 결론나지 않을까 합니다.
가상자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세율은 22% 입니다. (250만원공제)
설령, 이 법이 유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4년말 기준가격이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어 올해 이익이 난 부분은 제외되고 과세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시 해외주식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를 해야하는 걸로 법이 개정될 걸로 보이나
(금투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투세가 폐지(혹은 유예)될 가능성이 커져서 별도 규정을 만들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상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잘 이용한다면 과세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을 걱정한다는 건 이익이 날걸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
그럼 사는 게 맞습니다. 세금은 그 다음입니다.
성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위너스 (tax-win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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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상자산 관련법 실시는 안된거니, 실시될때까지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 맞는거죠?
가상자산 관련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2년 유예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섣불리 건드리기 힘들어서 유예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행되면 24년말 기준가격으로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계산되어서 22% 붙는다는건, 분리과세라는 뜻인건가요?
넵.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분리(분류)과세로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fomo올떄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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