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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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병의원은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라는 인식이 강해 "우리 병원은 부가세와 관계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원 안에서도 일반 진료수입과 미용 목적 시술, 제품 판매, 부대수입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먼저 갈라 두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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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비만·미용 클리닉처럼 비급여 비중이 높거나 제품 판매가 있는 병원이라면 신고 전에 매출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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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오해가 "비급여면 과세"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면세에서 빼놓은 항목만 과세됩니다. 열거된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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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악안면 교정술: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 미용 목적 피부시술: 색소질환 치료술(점·주근깨 등),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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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은 시술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같은 지방흡인술이라도 미용 목적이면 과세지만 여유증수술시 지방을 흡인한다면 면세로 봅니다. 유방확대·축소술도 미용 목적은 과세이나 유방재건술은 면세입니다. 여드름이나 탈모 역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처방전만 발급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톡스와 필러도 주름살제거 목적이면 과세이지만 근육퇴축처럼 다른 목적으로 주입하면 주름살제거술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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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 남은 진료 목적이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수납 항목만 보고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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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 과세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등록부터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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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대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 시술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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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를 새로 내는것이라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되며 이에 따른 일처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세 매출이 있는데도 면세사업자로 남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과세 전환 이후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점도 생깁니다.


3. 공통 비용은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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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병원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매입세액입니다. 원칙은 실지귀속입니다. 미용 시술실에만 쓰는 장비라면 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으로 전액 공제하고 일반 진료에만 쓰는 재료라면 면세사업분이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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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료, 광고비, 소모품비, 공용 장비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나눌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런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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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미용 매출 비중이 아주 작은 의원이라면 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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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 숫자로 보는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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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의 2026년 1기 매출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금액

구분

일반 진료수입

1억 8,000만 원

면세

미용 목적 시술수입

4,000만 원

과세

제품 판매수입

500만 원

과세

합계

2억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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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은 1억 8,000만 원, 총공급가액은 2억 2,500만 원이므로 면세비율은 80%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료와 광고비 등 공통매입세액이 300만 원 발생했다면 그중 80%인 240만 원은 면세사업분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60만 원만 공제됩니다. 면세비율이 5%를 훨씬 넘으므로 안분 생략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신고 전에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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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의 매출 구조가 제대로 갈라져 있는지, 비용 자료가 그 구조와 맞물려 정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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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과 미용 시술수입, 제품 판매수입이 장부에서 구분되어 있는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계좌입금·차트 자료가 서로 맞는지, 비급여 항목 중 과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빠지지 않았는지, 신규 장비나 인테리어처럼 금액이 큰 지출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6. 개원 초기의 분류 체계가 나중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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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에는 진료와 채용, 장비 도입, 마케팅이 한꺼번에 몰려 세무 자료 정리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때 매출 분류 체계를 제대로 잡아 두면 이후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 법인전환 검토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인 채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되돌려 정리하는 데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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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트프로그램상 실매출자료 조회시 설정의 잘못으로 인해 매출이 누락될 위험성도 존재하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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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진료과목과 비급여 비중, 수납 방식이 다르므로 검토해야 할 지점도 다릅니다. 7월 27일 전에 과세·면세 매출과 공통 비용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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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너스 Tax & Accounting은 병의원에 특화된 시스템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저희는 원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손익 보고를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매월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고정자산 등록 여부를 깐깐하게 크로스 체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직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1%의 비용 누락까지 위너스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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