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제출 및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오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월말까지 진행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어 환급이던 납부이던 3월급여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봄바람 처럼 4월에 직원들의 불만을 불러오는 바람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분명히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왜 또 세금처럼 토해내야 하느냐"며 당황스러워하시는 원장님과 직원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 정산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왜 일어날까?
근로소득자에 대해 2월에 국세청 연말정산을 하듯 건강보험공단 역시 4월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소득과 실제 벌어들인 소득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얼마를 벌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매월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이후 해가 바뀌어 다음 해 3월 10일이 되면 병·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에 진짜 내야할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 실제 소득 × 보험료율)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기납부 보험료)
이 계산 결과에 따라 작년에 급여가 인상되었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아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어난 직원은 덜 낸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즉,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소득이 늘어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뒤늦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 원장님과 직원의 추가 현금 지출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병·의원이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4월 정산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추가 납부액이 공제된다면 병·의원 역시 그와 동일한 금액을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연중 급여 인상이나 상여,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 지급이 잦은 편입니다. 특히, 미용이나 통증계열 병·의원의 직원들은 개인 인센티브가 기본급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추가 소득은 전년도 매월 납부하던 건보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월 정산 시 환급보다는 추가 징수가 발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병·의원 업계의 오랜 관행인 네트제계약의 경우 고스란히 추가 정산분을 모두 원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의 귀속 주체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 성과급 지급에 따른 병원 부담금 증가
직원 5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상여를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정산 시 이 1,0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가 적용되어 약 80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중 절반인 40만 원은 병·의원이 4월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봉직의선생님이나 일반 직원의 수가 많고 인센티브 규모가 클수록 이 부담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나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앞둔 병원의 현금 자금 흐름에 큰 압박을 줍니다.
2025년 건강보험요율 7.09%,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2026년 건강보험요율 7.19%, 장기요양보험요율 0.9448%
3. 진짜 폭탄은 8월에 터집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원들과 달리 4월이 아닌 8월에 정산됩니다.
다가오는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원장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국세청은 이 소득 금액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원장님의 8월분 건강보험료부터 5월 또는 6월에 신고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함과 동시에 작년 한 해 동안 덜 냈던 차액을 일시불로 정산하여 고지합니다.
- 원장님 본인의 8월 건보료 폭탄
병원이 성장하여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 대비 순소득이 1억 원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월이 되면 증가한 소득 1억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약 8%)인 약 800만 원이 정산분으로 한 번에 고지됩니다. 여기에 11월 당월분 인상액까지 더해집니다. 5·6월 종합소득세, 7·9월 재산세 납부 등으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간 뒤 날아오는 이 건보료 고지서는 원장님들께 손익보고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접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실질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4. 불만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야할 일
① 4월 급여일 전 직원들에게 먼저 공지하기: 평소에 건강보험정산에 대해 모른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되면 직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실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에게 "이번 달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는 달이라 급여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노무 관리입니다.
② 추가 납부액 10회 분할납부 적극 활용하기: 직원 정산분이든 원장님 본인의 정산분이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 이상 발생 시 10회 내에 한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노무사무실을 사용중이시라면 노무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 변동 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기: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연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큰 금액의 인센티브가 연중 계속 지급될 것이 예상될 때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된 소득에 맞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듬해 4월에 목돈을 토해내는 충격을 없앨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 점검: 네트제 직원들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세무사나 노무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 정산 귀속 주체를 명확히 특약으로 남기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매해 노동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그로 인한 분쟁의 빈도도 매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로스제 계약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4대보험료를 고지분이 아닌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건강보험 이슈부터 병원의 1년 농사를 좌우할 5·6월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원장님께서 환자 진료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너스 Tax&Accounting은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칼럼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우리 병원의 세무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