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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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환자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굳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 싶어 그냥 넘겼다면, 그 순간 발급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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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를 집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실무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경우 자주 벌어집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료업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우리 병원의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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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 현금의 합계액이 10만 원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깜빡 하는 것이 계좌이체도 현금 수취로 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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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지킨 것이 됩니다. 환자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기명으로라도 끊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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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울페이, 제로페이 등 각종 페이류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 즉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서 따로 집계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발행하는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장님께 불리합니다.


2. 발급하지 않으면 얼마를 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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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무겁습니다.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100만 원짜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20만 원입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얹히는 금액이라 체감이 큽니다.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문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신고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환자는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습니다. 미발급액이 5만 원 이하면 1만 원, 5만 원을 넘으면 미발급액의 20%를 받되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현금을 낸 날부터 5년입니다. 몇 년 전 거래가 뒤늦게 문제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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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를 발견한 즉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3. 비급여 현금매출이 특히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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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이 문제가 유독 무거운 까닭은 현금매출이 숨겨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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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환자별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그 자료입니다. 환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하니,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그 사실이 국세청 자료에 남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끊지 않았는데 의료비 자료에는 잡혀 있는 금액이 생기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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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중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까지 얽힙니다.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주름살 제거 같은 미용 성형은 물론이고, 보톡스와 필러,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치료와 모발이식, 점·주근깨 같은 색소질환 시술도 과세 대상입니다. 질병 치료나 재건 목적이면 면세로 남지만, 그 경계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조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소득세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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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늘면 검증도 촘촘해집니다. 병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한 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입금액과 비용을 별도로 현금매출을 정리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금매출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4. 실무에서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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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데스크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현금을 받는 순간 발급까지 마치면 그 뒤에 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데크스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판단하지 않도록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현금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충분합니다. 판단이 개입하는 순간 누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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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급과 동시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추후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로의 변경을 원한다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매출이 과다하게 잡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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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갈리므로, 진료기록과 수납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소명 부담을 줄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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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환자의 요청에 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병원이 먼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바빠서 놓쳤다는 사정도 가산세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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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병의원의 현금매출은 숨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으로 가고, 환자는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까지 따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정리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창구에서 10만 원과 5일이라는 두 숫자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저희 위너스 Tax & Accounting은 병의원에 특화된 시스템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저희는 원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손익 보고를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매월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고정자산 등록 여부를 깐깐하게 크로스 체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직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1%의 비용 누락까지 위너스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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