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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위너스개원오션 제휴업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notre2025.02.05 09:35조회 168추천 1댓글 3

안녕하세요. 자동차 비용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

대표원장(개인사업자 대표)가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유류비가 업무관련내용으로 인정 가능 할까요? (직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전체 댓글 3개

  • 개원오션

    주제에 맞는 게시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

    2025.02.05 14:05
  • notre

    감사합니다!

    2025.02.05 14:17
  • winners위너스TAX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는 걸로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국세청도 출퇴근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위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등은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25.0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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