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비용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표원장(개인사업자 대표)가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유류비가 업무관련내용으로 인정 가능 할까요? (직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안녕하세요. 자동차 비용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표원장(개인사업자 대표)가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유류비가 업무관련내용으로 인정 가능 할까요? (직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주제에 맞는 게시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는 걸로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국세청도 출퇴근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위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등은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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