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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 월세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mkcod2025.02.10 23:48조회 349추천 1댓글 10

미혼인지라 개원 후 병원 근처에 월세 구해서 혼자 살 계획인데 이런경우 월세가 경비처리가 될까요..?

​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전체 댓글 10개

  • 개원오션

    주제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해드렸습니다 ^^

    2025.02.10 23:51
  • 프로허

    직원이름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2025.02.11 10:28
  • mkcod

    직원이름이라는게 명의를 직원이름으로 해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

    2025.02.11 10:35
  • 이너프

    원칙적으로는 본인 거주용 부동산 월세금은 비용처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02.11 11:03
  • mkcod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5.02.11 11:48
  • winners위너스TAX

    원칙은 직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원장님의 월세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명의로 계약한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02.11 12:29
  • 서커스곰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하는건 어떤가요

    2025.02.11 14:46
  • mkcod

    아래 서커스곰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할까요..? 아 와이프는 없어서 형제로 가능할까 싶어서요..!

    2025.02.11 15:06
  • winners위너스TAX

    기숙사(사택)는 원장님 명의로 계약되어야 경비인정 가능성이 생기고, 직원명의로 계약된 걸 지원하는 개념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는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지원되는 사택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조사시에는 경비인정 자체가 안될 수도 있구요)

    실무적으로 여러 개의 기숙사가 있고, 그 중 근무하는 가족도 있다면 실제 조사에서 인정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특수관계자는 근로소득, 그 외 일반직원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 공평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지원된다기 보다 동일 조건에서 차등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미(장거리 출퇴근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입주대상자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입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시면 또 다른 해법이 있을수도 있으니 개원전에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5.02.11 15:14
  • mkcod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5.0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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