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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지방에서 개원하면 뭐가 좋을까? (세금중심)

Winners 김강수세무사2025.02.19 21:24조회 337추천 3댓글 5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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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병의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5 ~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 5 ~ 10%의 절세 혜택은 원장님들께 상당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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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과 의원이 갖춰야할 요건이 다르며, 전문직종에 해당하여 감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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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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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을 위해 취득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10%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 고가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원장님들께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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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원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개원을 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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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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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을 하신 경우 채용하는 근로자분들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인이 증가한 경우 청년인 경우 1,450만원(1,550만원), 청년 아닌 경우 850만원(9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증가한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3년간 최대 4,350만원(4,650만원) 또는 2,550만원(2,8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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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근로자와의 관계, 소재지역,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방 개원의 세금 혜택 -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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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 개원의 세금 혜택 - 2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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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개

  • 서정형

    양도양수를 받고 새로 요양번호를 받아 개원한경우, 직원을 인계받지 않고 전부 새로 뽑을경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이전 병원의 직원수대비 증가인원에 대해서만 받는것인지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받고 새로 명의를 팟기때문에 상관없이 받을 수있다? 말이있던데 어떤가요?

    2025.02.19 21:36
  • 위너스 문준영세무사

    세법 상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새로 채용하는 직원 전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직원을 인계받지 않고 전부 새로 뽑았다고 할지라도 창업으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양도양수시 담당세무사가 정해지면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5.02.19 22:15
  • Winners 김강수세무사

    덧붙이자면, 상호, 전화번호 등 사람들에게 이 요양병원이 인수 받았다는 느낌이라면 (기존인테리어등) 양도양수 기준으로 보아 전 사업자의 직원수보다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 고용증대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모호 하죠? 그 건은 실질을 따져서 보겠다는 말이라서 현장에서는 0명에서 늘어난 인원수 만큼 고용증대를 받을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기기도 대부분 바꾸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한 병원의 종합적 판단을 해보시고, 담당세무사를 정해서 상의 해 보셔야 합니다. ^^
    문세무사님의 이야기에 조금더 덧 붙여서 달았는데 더 혼란을 가중시킨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25.02.20 08:10
  • 서정형

    그럼 인수전 의원이 직원이 20명이었고, 인수받고 10명으로 직원이 준다음, 다음해에 12명이 되면, 다음해부터 혜택을 2명은 받을수가 있는것인지요

    2025.02.20 13:43
  • winners위너스TAX

    인원의 증가는 연평균의 개념인데, 10명이 연평균이고, 다음해 직원이 평균 12명이라면 2명은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5.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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