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방 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병의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5 ~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 5 ~ 10%의 절세 혜택은 원장님들께 상당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과 의원이 갖춰야할 요건이 다르며, 전문직종에 해당하여 감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병의원 개원을 위해 취득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10%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 고가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원장님들께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원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개원을 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병의원 개원을 하신 경우 채용하는 근로자분들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인이 증가한 경우 청년인 경우 1,450만원(1,550만원), 청년 아닌 경우 850만원(9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증가한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3년간 최대 4,350만원(4,650만원) 또는 2,550만원(2,8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근로자와의 관계, 소재지역,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