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원을 할때 다른 호실의 간판이 제자리 벽을 가려 제 간판을 크게 달지 못해 고민입니다.
다른 호실의 간판을 옮기고 싶은데 이게 한번 간판을 달면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다른 호실이라도 먼저 간판 다는 사람이 임자라고 잘 안바꿔준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병원 간판을 크게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호실 간판을 좀더 구석으로 옮기는 대신에 간판을 새걸로 달아주
고, 간판권리금? 같이 일정 비용을 지불할까도 생각중인데 혹시 다른 호실 간판을 새로 만들어 주는것이나
간판권리금 형식으로 비용 지불하는것도 나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