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개원을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중 양수도의 경우에는 신규 오픈과 달리 신경써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수도 관련해서 특이사항 및 주의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권리금 vs 영업권리금
사업소득 / 기타소득
1. 권리금의 세무처리
양도하는 원장님과 양수 받는 원장님이 상호 협의 하에 권리금을 확정 지었을 때 아래의 사항에 따라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금의 총액이 동일하다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금액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양도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의 경우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의 금액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서 병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하는 원장님의 양수도일 현재 남은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시설권리금으로 책정합니다.
또한 양도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양수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통해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말 그대로 영업에 대한 무체재산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 가액이 750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과세)
영업권리금의 경우에는 양수자가 8.8% 원천징수 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기타소득은 무형자산 등록을 하고 5년간 정액법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성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두가지 금액의 구성을 결정하셔야 절세를 하실 수 있고,
양수자의 경우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모두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두가지 구성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자의 세무사와 결정한 가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액공제
양수하는 원장님은 양수 받기 전 아래의 내용을 염두하여 양수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양수도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 인원수 상이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즘 세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청년의 경우 1,450만원, 청년 외의 경우 8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경우 청년 1,550만원, 청년 외 950만원)
이때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있어서 창업의 경우 0명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개원한 첫해에 늘어난 인원 모두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도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 때문에 직전연도의 인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 지에 따라 신규개원보다 훨씬 적은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①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해 종전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따라서 이 케이스의 경우 승계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양도자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새로운 사업장의 실제 상시근로자 수
위의 내용을 보고 그럼 근로자를 승계 받지 않으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는 자산 인수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즉, 병의원을 오픈하게 될 경우 양도원장님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은 해당 케이스에서는 대신 예외가 존재합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인수 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금액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1억의 권리금을 주고 양수 받을 경우 다른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사업개시 당시 333,333,334원 (권리금 포함)이상일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장을 인수하실 경우 추가 투자비용을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병원 인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의료기기 양수리스트 보관
(2)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양수도하시는 원장님께서 고려하실 내용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의료기기를 폐기 또는 매각하고 새 기기를 구매하는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에 대한 내용 중 의료기기에 대해 어떠한 자산을 인수 하셨는 지 리스트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대체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경우에는 신규투자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자산 리스트와는 상관 없습니다.)
양도 양수 모두 주의해야할 디테일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