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성실신고대상자 6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도 있을거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텐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글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가산세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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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올해 키움증권 등 몇 개의 증권사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 있어 22일부터 조회하여 신고하도록 세무서와 키움증권 등에서 문자발송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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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2일이 되어 조회를 해보니 여전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일부 고객 계좌 누락 대상 증권사와 중복제출 증권사 이용자의 경우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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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고객 계좌 누락 : 키움증권, 고려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중앙지점, 고려저축은행 센텀지점,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

* 중복제출 : NH투자증권 스마트지점,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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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고려저축은행, NH투자 스마트지점 등

금융소득 과다 신고 및 과소신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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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주셔야 하나, 수많은 은행사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이 매우 오래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보다도 최대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식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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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대로 소득의 오류가 없도록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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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움증권 등 계좌 누락 및 중복제출 은행 및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필수) 해당 은행 및 증권사에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담당세무사에게 전달주셔야 합니다.

또한 누락 대상 은행 외의 은행도 함께 사용 중 이라면 홈택스에 조회 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키움증권 등의 누락 내용과 금융소득명세서를 비교하여 금액의 과다 과소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택) 좀 더 정확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은행 및 증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신고하시고 홈택스 금융소득명세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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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의 은행 및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외이자소득, 해외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외국납부세액명세서 제출을 통해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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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2천초과자 중 해외주식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으신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징수하여 금융소득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융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받아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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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명세서 만으로는 해외이자 배당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전달하셔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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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명세 또는 소득자료조회

홈택스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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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홈택스상 금융소득 자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상 금융소득 자료 확인 방법 (개인 인증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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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 이 방법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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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자일 경우 해당 내역과 위에 안내드린 계좌 누락 및 중복제출 금융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는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엔 금융소득명세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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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 이 경로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로 분류되어 1번의 방법대로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도 예금이자나 배당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소득자료 확인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고 계좌누락 및 중복제출 금융사의 자료를 비교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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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천만원 이하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가 나온 납세자 중 실제로는 키움증권 등의 오류로 인해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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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난히 5월 신고자료에 급하게 공지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외에도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듯 합니다. 해당 캐시백을 받으신 분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내용 전달하셔서 소득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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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는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접하여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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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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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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