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가 총 3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개원 첫해 1월 부터 12월 까지 계속 10명의 직원이 있어, 10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받았다고 가정할 때,
2년,3년 째 까지 매달 말일의 인원 수가 한번이라도 10명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때 이후에는 10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모두 날아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총 3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개원 첫해 1월 부터 12월 까지 계속 10명의 직원이 있어, 10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받았다고 가정할 때,
2년,3년 째 까지 매달 말일의 인원 수가 한번이라도 10명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때 이후에는 10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모두 날아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원 첫해 월말 인원수가 항상 10명이였을때 세액공제가 년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년차 3년차 세액공제는 월말평균 인원이 10명 유지가 되어야 1억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월말 인원이 10명이였으나 어느달만 9명이 될 경우 평균인원은 9.91명이 돼서 10명에 미달하게 됩니다.
2년차에 미달한 경우 2년차, 3년차 세액공제 각 1억씩 총 2억의 공제가 날아가게 되고 줄어든 0.09명에 대해 0.09명* 850만원(청년의 경우 1,450만원) * 공제받은 횟수 1회 의 금액만큼 추징이 일어납니다.
1,2년차엔 모두 10명이였다가 3년차에 9.91명이 된경우
3년차 공제인 1억이 날아가게 되고
줄어든 0.09명에 대해 0.09명*공제금액*850만원(청년 1,450만원)*공제횟수 2회 만큼 추징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라도 월말 인원이 줄어들경우 다른달에라도 줄어든 1개월 인원에 대해 보충을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줄어든 1개월을 위해 아예 1명을 채용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발생할때 월말까지 고용을 유지시키시고 그 다음달에 퇴사인원을 보충시키는 방식이 인원수 관리에 유리할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월중에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그 달 내에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한명이라도 미달하면 1년치가 다 날아가는거였나요? 헐
1명만 부족하더라도 1년치 공지가 날아가고 추징까지면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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