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초의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총 4명인데요..
그 중 2분은 월세 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해주시는데
나머지 2분은 5개월이 지났는데 홈택스 검색해보니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있네요
이런것들을 종소세 신고전에만 한번에 얘기해서 발행하도록 보통 진행하나요?
아니면 매달, 분기별로 꾸준히 확인해서 안되어있으면 발행하도록 요청해야하는건가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초의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총 4명인데요..
그 중 2분은 월세 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해주시는데
나머지 2분은 5개월이 지났는데 홈택스 검색해보니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있네요
이런것들을 종소세 신고전에만 한번에 얘기해서 발행하도록 보통 진행하나요?
아니면 매달, 분기별로 꾸준히 확인해서 안되어있으면 발행하도록 요청해야하는건가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거라 게시판 옮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정희원세무사입니다.
임차료의 경우 임대인마다 6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종이로 발행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깜박해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임대인에게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과세 사업자라면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받거나 최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6개월치씩 발행받으시는걸 추천드리며, 면세사업자라면 1년치를 몰아서 발행받으셔도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는 오늘 완료됐으므로, 혹시나 과세사업자이시더라도 하반기에 함께 끊으시는게 가산세를 면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으론 가산세를 납부하고 상반기 매입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확인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떄문에 가산세를 서로 면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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