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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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원장님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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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편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후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어야 개정이 완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개정안일뿐 확정 내용은 아니며,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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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전에 소개드렸던 병의원에서 적용받는 가장 큰 세액공제 입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현재 청년의 경우 증가 인원 당 1,450만원, 청년 외의 경우 850만원 (지방의 경우 청년 1,550만원, 청년 외 9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인원수 유지 조건으로 2년 간 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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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청년 1인이 늘어났을때, 1년차 1,450만원, 2년차 1,450만원, 3년차 1,450만원 3년간 총 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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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세액공제를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세액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바뀌는 내용이 발표 됐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청년 1인이 늘어날 경우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 3년간 총 4,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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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총 공제액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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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원수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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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입사일부터 인원수에 포함이 됐으나, 개정안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카운팅 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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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간략하게 나와있는 저 내용대로라면 개원 1년차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년 내 중도 퇴사 인원이 많을 수록 공제 금액도 뒤로 밀리게 되는 구조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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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 관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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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년간 공제를 해줌과 동시에 3년 내 인원이 줄어들 경우 , 추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줄어든 인원에 대해 이미 적용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 페널티가 존재했습니다.

이 패널티에 대해 완화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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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내용에는 추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추가 공제에 대해 줄어든 인원만큼만 공제액을 줄이겠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추가 공제에 대해, 전체 인원 중 단 1개월이라도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전제 금액에 대해 2년차, 3년차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족하게 되면 1개월만큼만 공제액을 줄여서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리스크가 적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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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원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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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원수는 월말 인원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자마자 총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이 적용될 경우 월말 퇴사보다는 개개인별 입사일에 맞게 인원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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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년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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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청년 아닌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 차이가 현재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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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년이 입사 후 나이가 들 경우 청년이 아닌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3년 유지 시 청년 인원수 관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입퇴사가 적을 수록 그리고 청년의 나이가 34세에 가까울 수록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청년 판단을 매월 말마다 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당시 청년​이면 쭉 청년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 방안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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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일부만 통과가 될지 전부 다 통과가 될지 알수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보다는 좀 더 불리한 면이 많은 개정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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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오픈 하신 원장님들은 올해 공제가 맥스가 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관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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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용, 성형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혜택이 있었으나, 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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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의 지출부담이 커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내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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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확정 내용은 아니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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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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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도래함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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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 수 마다 한도 상향)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현재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관련 비용만 공제적용)

- 자녀 수 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현재는 인원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20만원 한도 -> 변경 후엔 6세 이하 자녀 수 * 20만원 한도로 상향

- 자녀 대학교 교육비 소득요건 삭제

현재는 자녀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없음-> 변경되면 부모가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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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대다수 이지만, 원장님도 근로자 중 다자녀 직원이 있다면 보육수당 비과세를 활용하여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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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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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환원 (현재 2억이하 9%, 200억 이하 19% -> 예전처럼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로 상향 조정)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현재 코스피 등 대주주 기준 보유 50억 이상 -> 보유 10억 이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5.12.31 -> 2028.12.31로 연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5.12.31 -> 2028.12.31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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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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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 확정되는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확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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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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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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