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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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헷갈리는 세무용어로 인해 초기셋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 용어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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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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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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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사업용계좌란 아래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사용해야 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① 거래대금 (매출, 매입)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②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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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많이 헷갈려하시는 포인트는 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자계좌와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동일하게 볼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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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자계좌란 병원이름이 기재된 통장을 의미하며, 이 통장은 병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분류되며,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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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법상 사업용계좌는 매출, 매입을 관리할 계좌로서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를 의미하므로 꼭 병원이름이 찍힌 계좌가 아니여도 됩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명의로 된 통장을 병원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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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계좌는 개업 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6개월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개원 다음해 6월말까지 등록)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변경 혹은 추가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5월말, 성실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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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계좌를 몇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정해진 갯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입 계좌를 하나쯤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4대보험, 의약품 결제, 임차료 등 지출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따로 사용하시고 그 계좌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게 되면 혹시나 누락되는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추천드리는 사항은 병원에서 가까운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은행에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나쯤은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병원의 현금 수납을 통장에 넣거나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오프라인에 가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은행계좌 하나쯤 쓰시는 것이 유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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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개인적인 사용과 섞어서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 사용의 예로는 주택구매, 생활비 송금 등 병원과 전혀 무관한 사용을 의미하며, 이런 내용은 따로 개인적으로 쓸 계좌로 옮기셔서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조사시 증여등의 오인을 사게 될 경우 증여 조사로 파생 혹은 증여 조사 시 병원으로 파생되는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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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는 이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일뿐 사업용계좌의 세부내역은 세무서도 세무사사무실도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세무사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개원하면서 증빙없는 이체들이 많을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셔서 확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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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0.2%

미등록가산세 = Max (①,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일수 / 365일 (윤년 366일)

② 거래대금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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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은 홈택스에 개인인증서 또는 병원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아래의 메뉴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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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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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도 마찬가지로 카드사에서 말하는 사업자카드와 세무상 사업용 신용카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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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말하는 사업자 카드란 병원이름이 기재된 카드 또는 기업카드 (coporate) 를 의미합니다.

세무상 사업용 신용카드란 홈택스에 등록된 모든 카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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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계좌처럼 신고의 의미가 아닌, 세무사 사무실에서 등록된 카드를 열람하여 경비처리 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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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카드사에서 다운 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하기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시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매입세액 공제 내역에 포함시킬 경우 따로 분류되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카드는 모두 다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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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쓰시던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고, 카드사에서 발급한 기업카드 또한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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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카드는 등록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세무사가 열람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가 나오면 바로 등록하셔야 개업 준비비용 중 카드로 사용하신 것들을 따로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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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카드를 분실 또는 갱신하여 새로 발급하는 경우 카드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바로 바로 등록해주셔야 처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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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으로는 백화점 카드나 가족카드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병원경비를 등록되지 않는 카드로 사용하실 경우 따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결제분의 경우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병원비품을 직구한다던가 그외의 병원경비 중 해외사이트, 해외구입의 경우 카드사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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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등록방법은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인인증서 또는 병원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아래의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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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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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고용하였을 때 혜택에 대해 지원금과 세액공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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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 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지원금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추가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추가요건 :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따라서 계약직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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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원장님이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또한 병원의 수입으로 잡혀 세금 계산시 포함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지원금 수령 시 일부는 다시 세금으로 나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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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청년등 이란 아래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 장애인 근로자

③ 60세 이상인 근로자

④ 경력단절근로자

여기서 특이사항은 지원금의 경우 채용일 현재의 나이로 청년을 판단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매월말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한 청년이 해가 지나 나이가 들 경우 청년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개정세법에 채용일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법령상으로 세액공제는 나이가 들면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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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경우 말그대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지원금과 다르게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닌 세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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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어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차이가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개원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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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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