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납부를 유예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납부유예 (징수유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이고, 이 중간예납을 납부유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예납 2025.12.0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의 경우 주말로 인해 2025.12.01까지 납부)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제외 (중간예납 납부 없음)
- 1월 1일에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
따라서 개원 후 두번째 해부터 중간예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손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제외)
2. 중간예납 추계신고
중간예납기간인 1/1-6/30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가 아닌 추계신고를 통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 2024년 소득금액 4억, 결정세액 1.5억인 경우
① 2025년 중간예납 기준액 1.5억
② 2025년 중간예납 고지액 0.75억 (=①*50%)
③ 2025.01.01-2025.0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①*30%인 0.45억에 미달할 경우 가결산을 통한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사업의 현저한 손실, 재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수유예 신청가능
3. 중간예납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1) 징수유예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한국은행, 체신관서, 금융회사 등의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 시킬 수 없는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사유
*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내역제출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2) 징수유예 절차
- 신청기한 :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연장신청 기간 :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9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연장 신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처리기간은 대게 일주일정도, 사유 및 서류제출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접수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징수유예 사유와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사유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동안 납세자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신청만으로도 납부기한 연장이 되는 등의 지원이 몇년간 계속되다 보니, 사유가 없어도 과거에 해줬기에 또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요즘은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라 더더욱 위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를 보시면 조사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준하는 수준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징수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카드로 세금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사 마다 세금 납부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외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심있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